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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9.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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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 20)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3.0 민관협업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부두운영회사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임대계약 체결, 위약금 부과, 임대 계약 해지 및 성과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도 도입
  • 선박급유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급유업자는 투입장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장비 추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 부과
  •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5774】
  • 대통령령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비영리법인 연구전담요원의 학위기준 완화
  •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되도록 학위 기준을 완화
  •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1인 창조기업의 기준 마련
  •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 마련
  • 국외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는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02) 2110 – 236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사유 규정
  •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징수,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등 예외 규정
  • 외국인 및 피부양자 등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일정 체류자격으로 해당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날 등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체류기간 종료일 다음날 등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
  • 주민등록일 등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일 또는 신청일 등에 자격을 취득하고, 체류기간 종료일 다음날 등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경우 처분변경 사유 및 처분기간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처분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입원이 원활하도록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 202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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