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21)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식품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 우수농식품을 국무위원들게 홍보하는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회사가 물적분할을 할 때에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마약류를 조제 및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대통령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6.13. 공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금지가 원칙이지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