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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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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28) 대통령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피해보상사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 6. 13. 공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 산정ㆍ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도심지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공간의 일정 비율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등 정비구역 내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23.7.18. 공포)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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