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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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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5)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7건>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중복조사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여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7개 법령상의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044-200-6845】

▣ 대통령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법에서는 영업장에서 한 곡의 음악을 틀 경우에 4개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낮은 위탁수수료로 인하여 통합징수단체가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탁수수료율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를 ‘사용자 부담금’에서 ‘근로자(가입자) 부담금’으로 추가·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되어(’23.6.20. 공포)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업무지원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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