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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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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2)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제48회 국무회의에 이어 회의 시작 전, 국무위원들게 고흥 유자음료와 떡류, 과자류 등 가벼운 다과의 농식품 수출제품(K-Food)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케이-푸드(K-Food) 제품개발과 수출에 힘써주시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농어업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가 타 산업에도 좋은 사례가 되어 국가 전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4건, ▲일반안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선박연료의 불법유통 차단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항행선박 연료 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의 공급량 측정기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 대통령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는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국내 제조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주세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관련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포함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23.6.20. 공포)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연·전시 등을 해야 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와 실시 주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0】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ㆍ<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ㆍ<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ㆍ<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정된 심사 역량 하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반심사 지연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히 심사해야 할 필요가 낮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여 심사서비스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특허청 특허제도과 042-481-8153, 상표심사정책과 042-481-834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의무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7】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2건)> 농축산물 및 수산물 할인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05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142억 7천 9백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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