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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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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었던 공급원가 변동기준을 삭제하고,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의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 대통령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23. 7. 11. 공포)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23. 3. 21. 공포)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표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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