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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2017.12.05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정승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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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언론에 자주 등장해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를 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자주 듣다 보니 무감각해져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알려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올해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아직까지 큰 피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에 조그만 방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 처음 발생해 언론에서 ‘조류독감’이라 부르며 국민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고, 그 이후 연례행사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살처분에 따른 가금산업 불안정과 경제적인 피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망까지 발생하면서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망자는 대부분 생닭과 생오리 등과 접촉하며 열악한 위생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라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되지는 않으며 아직까지 사람끼리 직접 감염사례는 없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통해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발생 시 4단계 방역시스템으로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철새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교통발달과 물류 증가로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응단계의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 발생 후 대부분 사람이나 차량 또는 가축과 분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거점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개별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강화 정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철새를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이를 차단하고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밀집사육이 확산을 가속화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사육밀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가 협소한 우리 여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법률적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최소면적에서 최대사육이 일어나고 있어 축산환경 규제일변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범정부적으로 축산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축질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농가의 방역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IT기술을 활용한 실행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 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일 예찰을 실시해 조기에 감염축을 발견해 곧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는지 잘 알 수 없다는데 감염 시 닭이나 오리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활동이 둔해지며 산란율이 저하하고 시간이 지나면 폐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오리나 야생 조수류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시 특별한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 분뇨, 알, 가축 수송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농장 내에 야생 조수류가 접근 할 수 없도록 방조망 설치와 쥐가 드나들 수 없도록 구서대책도 세워야 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국·내외 여행 시 닭, 오리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 또한 철새도래지 등을 여행 후 발열과 기침 등 감기증상이 지속되면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 달걀 등을 섭취 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에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산란이 중지되고 폐사될 뿐만 아니라 닭이나 오리가 도계장이나 도순장에 오면 병성감정을 거쳐 수의사의 위생검사에 합격한 닭고기와 오리고기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므로 인체를 감염시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고, 저병원성도 반복 감염되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하면 과거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의 감염원이 돼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잠시 감기가 스쳐지나가듯이 일과성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세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조류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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