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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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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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반도로 아침 해가 오르자 ‘하방금’이 ‘새악시’처럼 홍조를 띤다. 장도 꼬막밭이 아침을 맞는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기억되는 방식은 다르다. 갯벌도 나이를 먹는다.
나이에 맞게 일도하고 쉬기도 해야 한다. 한때 장도는 최고의 꼬막밭이었다. 7·8천년 갯벌역사로 보면, 섬사람들이 꼬막밭을 일구기 시작한 시간은 잠시잠깐이다. 둘레길 길목에 마련된 쉼터에 오래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빛바랜 기둥에 희미하게 흔적만 남은 ‘자나 깨나 살펴보자’던 글씨에도 아침 햇살이 비춘다.
잃어서 잊는 게 아니라 잊어서 잃는 것, 갯벌
장도는 해도 지주도와 함께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에 속하는 섬이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76m라니 산보다는 언덕이라 해야 할 것 같다. 평평하고 납작 엎드려 바다와 갯벌과 섬이 하늘에 맞닿은 섬이다. 대촌과 부수 두 마을을 중심으로 100여 가구에 150여 명의 주민이 갯벌에 기대어 살고 있다. 여자만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갯벌을 사이에 두고 여수반도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고흥반도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점토질 펄갯벌이 발달한 여자만의 중심, 여자만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섬이 장도다. |
여자만은 보성군 순천시 고흥군으로 둘러싸인 만입형 내해로 펄갯벌이 발달했다. 덕분에 순천만이라는 명승과 벌교꼬막이라는 맛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여자만 안에는 장도·해도·지주도 등 보성군과 대여자도·소여자도·운두도 등 여수시에 속한 유인도가 있다.
여자만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도 여자도라는 섬 때문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공식명칭인 ‘여자만’보다 ‘순천만’이 대세다.
여자만이 가장 큰 특징은 점토질 갯벌이다. 순천의 이사천과 동천에서 남해안으로 공급되는 미세한 흙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갯벌이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장도다. 꼬막섬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점토질 갯벌이라는 해양환경이 주민들에게 준 선물이다.
2005년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갯벌 중 생태자원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자만을 꼽고 있다. 만 안에 크고 작은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고 섬 주변으로 갯벌이 발달했다.
또 굴곡이 심한 해안을 따라서 펄갯벌이 발달했다. 덕분에 바다에는 전어, 주꾸미, 멸치, 갈치, 낙지가 들고, 갯벌에는 꼬막, 새꼬목, 피꼬막 등 꼬막류와 바지락, 키조개, 새조개 등도 패류도 풍부하다. 여기에 짱뚱어, 망둑어, 대갱이 등도 있다.
여자만 주변으로 사초, 갈대, 억새 등 자생군락지가 있고, 멋진 경관을 연출하는 칠면초도 자생한다. 넓은 갯벌은 어민만 아니라 흑두루미, 저어새, 황새, 민물도요 등 희귀 철새도래지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진과 그림은 물론 시와 소설 그리고 영상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영감의 장소이기도 하다.
섬과 뭍을 잇는 뱃길은 하루에 왕복 한 번뿐이다. 이젠 게스트하우스와 마을부엌이 문을 열었으니 하룻밤 묵어갈 만하다. |
장도 ‘섬갯벌’, 세계유산 문을 두드린다
장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선정되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마을부엌이 문을 열었다. 주민 손으로 섬마을을 가꾸기 위해 주민교육도 진행하고, 여행객을 위한 둘레길도 만들었다.
‘꼬막섬’으로 알려진 장도를 일부터 찾아온 여행객에게 마을회관이나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민박을 내주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지난 겨울 장도를 찾는 손님들에게 부녀회가 마련한 꼬막비빕밥, 꼬막전, 꼬막무침, 꼬막장조림이 올랐다. 겨울철 매생이국과 장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피굴’도 올라왔다. 벌교읍에서 받는 꼬막비빕밥과 정성과 품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세계유산이다. 2018년 1월 장도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성-순천갯벌과 신안갯벌·서천유부도갯벌·고창갯벌 등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했다.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높은 생물종다양성,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처, 두꺼운 펄 퇴적층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장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2003)과 람사르습지(2006)로 지정되었다. 또 전라남도는 무안갯벌, 증도갯벌에 이어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장도갯벌을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순천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과 함께 한국갯벌을 대표해서 신청했다. |
벌교꼬막이 아니라 장도꼬막
그 동안 밭에 고구마, 깨, 고추, 마늘을 심는 것도 괘념치 않았다. 다른 바닷가 마을마다 시금치나 방풍으로 겨울벌이를 준비할 때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뿌릴 것도 심을 것도 가꿀 것도 없이 자식이 주는 용돈처럼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여자만으로 찾아와 장도갯벌에 뿌리를 내리는 꼬막이면 모든 게 해결됐다.
지난해 가을에는 빨랫줄 가득 망둑어를 걸었다. 섬 밥상에 오르던 망둑어도 곧잘 시장으로 외출을 나가는 형편이다. 이러다 영영 꼬막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그런데 가정이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갯벌에만 나가면 지천에 널려 있던 때는 존재감을 몰랐다.
젊을 때는 쌀농사도 짓고, 고구마도 심고, 염전일도 했다. 겨울에는 꼬막밭을 일궜다. 논으로 밭으로 갯밭으로 누비며 다녔던 장도어머니들이다. 이제는 힘에 부친다.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도 돈이 되는 것은 꼬막밭뿐이다. 모두 할 수 없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돈이 되는 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쌀농사가 돈이 되던가. 고구마를 심고 야채를 심는 밭농사가 돈이 되던가. 누가 뭐라 해도 돈이 되는 것은 ‘꼬막’이었다. 오히려 꼬막 값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장도갯벌에 꼬막흉년이다. 장도만 아니라 여자만도 똑같다.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종패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보지만 신통치 않다.
벌교꼬막 이력을 더듬어 올라가면 장도가 뿌리이다. 장도갯벌과 장도어민이 중심이다. 주민들은 벌교꼬막을 ‘장도꼬막’이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벌교장도꼬막’정도는 이름표를 달아줘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맞는 말이다.
몇 년 전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를 지정하면서 장도리가 제외되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위기에 직면한 꼬막 생태계를 복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화성갯벌에서 새꼬막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충청도에서도 꼬막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벌교꼬막 원조는 장도꼬막이다. 벌교읍 몇 개 어촌마을에 꼬막밭이 있지만 밭의 크기나 생산량, 그리고 품질에서 장도꼬막을 넘지 못한다. 팔 때는 모두 벌교장도꼬막이라 말한다. |
뻘짓 좀 해볼래요? 그럼 뻘배를 잘 타야 써요
장도처럼 점토질 갯벌은 물이 빠져도 들어갈 수 없다. 푹푹 빠지고 심한 곳은 사람을 삼킬 만큼 심한 곳도 있다. 그 동안 섬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갯벌이 있었기 때문이다. 꼬막덕분이다. 접근도 어려운 갯벌에 보석을 캘 수 있게 해 준 것은 ‘뻘배’다. 혹은‘ 널배’라고도 하는 갯벌스키다.
섬마을 골목, 갯밭으로 가는 나들목에는 어김없이 뻘배가 있다.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뻘배를 타야 한다. 여자들은 주로 꼬막, 가리맛을 채취하고, 낙지를 잡을 때, 남자들은 그물을 털고, 어구를 운반할 때 이용한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망정이지 옛날에는 장도에 시집와 뻘배를 타지 못하면 죄짓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섬으로 시집온 것도 서러운데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반찬을 못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아도 뻘배 못타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다. 그만큼 뻘배는 장도 섬사람의 일상이었다. 뻘배는 연습한다고 노력한다고 금방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다. 힘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월로 타는 것이다. 그래서 더 타기 어렵다.
그런 뻘배어업이 최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모든 유무형 자원’을 말한다. 사라져 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어촌방문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 해녀어업,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등이 지정됐다.
장도에는 골목에도 갯밭으로 가는 길목에도 뻘배가 있다. 장도사람들에게 뻘배는 갯벌로 가는 자가용이고 화물차이며, 삶의 일부다 |
보성뻘배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전통어업이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건강한 갯벌과 함께 물려 주어야 할 유산이다. 그만큼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도 커졌다. |
‘피굴’이라고 들어나 봤나
장도 바지락은 씨알이 굵다. 일 년에 딱 한 번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꼬막이 있어 바지락은 반찬용으로 명절에 한 번씩 작업을 했다. 그래서 수시로 바지락을 캐는 마을과 달리 충분히 자란 바지락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꼬막섬에서 인상을 강한 남긴 음식은 꼬막도 바지락도 아닌 굴이었다. 주민들은 그 굴음식을 ‘피굴’이라 불렀다. 겨울철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마신다. 그렇다고 굴국을 끓여 식힌 맛도 아니다.
우선 굴을 찐다. 삶는다고 해야 할까. 장도사람들에게 익숙한 꼬막삶기와 흡사하다. 잘 씻은 각굴(껍질이 있는 굴)을 솥에 넣고 잠길 듯 말 듯 물을 붓는다. 그리고 알굴이 탱글탱글 할 정도로 삶는다. 꼬막에 핏기 약간 돌 정도로 삶는 것과 같다. 입을 벌리면 굴이 머금은 진액이 빠지고 설삶으면 까기 어렵다. 그리고 꼬막처럼 까서 알을 모우고 껍질 안에 든 진국도 따로 담아 둔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국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위에 국물만 다시 따라낸다. 이 국물을 까놓은 굴에 붓고 간을 하고 파를 썰어 내놓는다. 이게 피굴이다. 삶은 굴처럼 팍팍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국물을 모아 두었으니 쉽게 채비를 해서 상에 올릴 수 있다. 장도만 아니라 벌교 그리고 고흥 일부 지역에서도 피굴을 먹는다.
장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장도어머니들이 만들어준 꼬막밥상을 받는 즐거움이 꼬막섬 여행의 백미다. |
장도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피굴’이다. 단순한 굴국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음식이다. 꼬막처럼 삶고 꼬막처럼 까서, 진국을 정성껏 모아 내놓는다. |
장도갯벌에 경사가 겹치지만 섬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꼬막이 예전처럼 오지 않는 탓이다. 기후변화인지 해양오염인지 아니면 해양생태계에 변화가 생겼는지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하니 더욱 답답하다.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지락도 굴도 피조개도 감사히 받아야 할 형편이다. 그 사이 꼬막밭을 일군 주인공은 이제 허리가 굽어가고 있다. 장도갯벌도 함께 늙어간다.
꼬막밭을 일궈온 섬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역할이 주어졌다. 꼬막밭과 갯벌을 후세에게 오롯이 전해주어여 할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 |
인간만 힘든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는 뒤늦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겠다고 호들갑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후대에게 텅빈 갯벌과 바다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많이 채취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갯벌생태계를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바닷물이 들고 나는 대로 맡겨두면 될 일이다. 꼬막밭에 기대어 살아온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후세들도 그 갯벌을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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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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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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