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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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체르노빌’의 교훈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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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 마르마초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오는 3월 26~27일에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중 우크라이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안전·핵안보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실 마르마초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핵안전·핵안보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체르노빌 사고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핵안전 및 주민보호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 약 50여 개국 정상들은 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빅토르 야쿠노비치 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1년 10월 부임한 마르마초프 대사는 “체르노빌 사고는 최악의 인재(人災)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는 국민, 보건,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입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발단이 되어, 2010년 4월에 열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차기 회의 전까지 원자력 연구시설의 고농축우라늄(HEU) 비축분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소련 붕괴 및 우크라이나 독립 후, 자국의 1994년 세계 3대 핵무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도 체르노빌 사고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그 뒤를 이어 2010년 9월에 개최된 UN 총회에서는 멕시코와 칠레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폐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선례는 모든 국가를 위한,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마르마초프 대사는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핵무기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핵무기의 추가적 축소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로 본다”고 밝혔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모든 국가가 핵안전·핵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 체계를 수립하고, 핵물질 및 핵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사선의과학연구소 및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은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과 관련된 과학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에 참석한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한국 등 국제 공조국들과 우크라이나가 시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체르노빌 원전을 생태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자로 4호를 덮은 석관을 안전하게 새로 설치하고, 안전한 폐연료 보관수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조인식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핵무기 축소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체르노빌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모금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체르노빌 원전 근처에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를 위한 보상금 및 석관 신규 설치 비용으로 약 7억 150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1만 2000명 이상의 해체작업자가 사망했다”고 밝힌 마르마초프 대사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피폭자들은 현재 갑상선암, 백혈병, 심장병, 방사선병 등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마초프 대사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지난 25년간 우크라이나의 전문가들은 원전 사고 영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방대한 정보를 확보했다. 한-우크라이나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 고위급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양국은 2001년 7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협력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핵안보 강화, 핵테러 위험 방지,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확보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면서,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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