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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쉬었음·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지원 강화할 것" [노동부 설명] □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와 AI 기술 급변 등으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큼 □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쉬었음 청년과 구직, 재직 청년 등 유형별로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 중임 ㅇ 쉬었음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쉬었음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다가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신설: '26안 60억(쉬었음청년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청년도전지원사업(도전+성장프로그램): '25 717억 '26안 758억(+41억) ㅇ 구직 청년에게는 현장중심의 AI 융복합 등 훈련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과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전국 121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재학생 15.5만명, 졸업생 5만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6안 1,068억 ** 청년 일경험 지원: '26안 2,076억(인턴, 프로젝트 등 4.3만명) ㅇ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청년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을 강화하고, 청년의 근속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 7,772억 '26안 9,080억(+1,308억, 10.5만명)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13개 대기업의 협력사 5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10.21)하고, 12월까지 온라인으로도 채용박람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ㅇ 또한, 정부-지자체-지역대학이 함께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9~11월)하여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가고 있음 * 10개 권역 개최(예정 포함)(창원·순천·제주·청주·원주·광주·부산·수원·대구·대전) ㅇ 향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직무의 채용박람회를 추진해 갈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중소제조기업의 AX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3) 2025.11.03 고용노동부
- 공정위 "가상자산업 규제 관련 정책 방향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내용] □ 2025.11.3.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044-200-4937) 2025.11.0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철저 관리 중" [보도 내용] □ 2025.11.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감기업과 독립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 기업협력정책관 (044-200-4932) 2025.11.03 공정거래위원회
- [입장자료] KF-21 인니 분담금은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11.1.)의 "한-인니 정상회담... KF-21 분담금 논의 비공개"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인니 대통령은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지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 측의 KF-21 분담금 미납 논란이 있던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린다.방위사업청 입장□ KF-21 인니 분담금 관련 '25년 6월 양국은 인니 분담금을 약 1.6조원 납부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인니 정부는 '25년 올해 분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인니측의 '26년 분담금 예산 편성을 확인하는 등 인니 분담금 납부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 2025.11.01 방위사업청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적법하게 이뤄져" [보도 내용] 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국토부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2025.10.31 국토교통부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중국인(동포) 부동산 관련 보도('25.10.27 검색 기준)· 사실은...▫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 동등**한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 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 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025.10.30 재외동포청
- (의료 쇼핑)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동포)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 및 여론· 사실은...▫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한국에 와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로 외국인은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2(유학생)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1(방문동거)·F2(거주)·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2024년 기준 150,990원(건강보험료(133,680원)+장기요양보험료(17,310원) 합산)-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자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와 진료비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10.30 재외동포청
- 노동부 "근로감독권 추가 증원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25~'2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키로 하고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 (참고: 관련 공약) 근로감독 인력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아울러 감독행정 전문성 제고와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1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고,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등 연수 확대, 채용·경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2025.10.30 고용노동부
-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사 내용] ㅇ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도 인가를 남발하는 모습이다. 전체 특별연장근로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2023년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로 조사됐다. 연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전체의 40%로 대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ㅇ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생산을 늘리려는 기업과 노동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껍데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부는 애초 90일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연간 사용 한도도 2023년 조선업·자동차제조업·방위산업 150일, 지난해 방위산업 150일 등으로 때에 따라 늘렸다. [노동부 설명] 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특히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단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다른 대책 활용 곤란),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 그간 지방관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생산량·매출액 및 노동자 수 변동,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여부, 납기 미준수 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ㅇ 매년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하는 2천여개소 내외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활용 기업 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활용기업(개소): ('22년) 2,938 ('23년) 2,093 ('24년) 1,908 ('25.8.) 1,745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가기간 한도 등은 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업종별 위기 상황, 인가기간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기간 상한 확대를 결정한 것임 ㅇ 또한 부득이하게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개별 기업별로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종 내 모든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분별한 인가로 볼 수 없음 * (예시) 방산업은 '24년 인가기간 상한을 180일로 연장하였지만, 실제 90일 이상 활용 기업은 전체 84개소 중 7개소로 8.3%에 그침 3.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반복적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인가 여부 결정시 노동자 개별 면담, 인가시간 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조치하고 있음 * 주기적·반복적 인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25.5. 지침 개정) ㅇ 또한 주기적·반복적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기획 감독 진행 중으로, 인가기간 및 인가시간 준수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83) 2025.10.30 고용노동부
-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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