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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환수결정액이 조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9.29일 뉴스 1 '나랏돈 부정수급 적발 5년 새 최대 ... 환수율은 3년새 최저' 기사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9 기획예산처
- (설명) 연합뉴스,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지급액 연 6천억원" 기사 등 관련 설명 □ 9.29.(화) 연합뉴스,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지급액 연 6천억원" 뉴시스, "실업급여 3회 이상 수령자 11만명↑…5회 이상도 1만 5천명"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채원(044-202-7909) 2026.09.29 고용노동부
- (설명) 수소차·수소충전소 예산은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에 맞춰 지속 지원중임 2026년 9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세계가 앞다퉈 '수소 투자' 늘릴 때... 韓은 예산 '칼질'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주요국은 수소 관련 보조금 및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예산 축소* 등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 (수소차 보조금) '26년 5,762억원 → '27년 4,457억원(▲22.7%)(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6년 1,897억원 → '27년 1,197억원(▲36.9%)□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예산 감액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며, 그간의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실집행 수준으로 예산을 현실화 한 것임* (수소차) 최근 5년간 실집행률 20~50% 수준, (수소충전소) '25년 실집행률 3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실수요 기반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2026.09.29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증고와 증축은 동일한 댐 확장 방식으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2026년 9월 28일자 KBS광주 기존 계획 뒤집고...신규 댐 건설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ㅇ 정부가 당초 발표한 동복댐 15m 증고 대신 하류에 새 댐을 건설하고 기존 댐을 철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ㅇ 이에 대해 기존 계획의 안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신규 댐 건설에 따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일정 지연과 환경 영향 등 우려□ 설명 내용ㅇ 증고와 증축은 모두 기존 댐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의 하나로, 저수용량, 수몰가구 및 환경영향 등은 동일함ㅇ 기존 댐의 안정성, 재료원 확보 및 공사 중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댐을 운영*하면서 증축하는 방식으로 기본구상에서 검토 중임* 현재 광주시 지역에 생활용수 27만톤/일(약 71만명)을 공급 중ㅇ 기본구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2026.09.29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자료][9.29.화 국민일보] 자립수당 안받아도 연락 끊겨도 사유 몰라... 홀로서기 지원 구멍 관련 자립수당 지급 중단은 지급 누락이 아니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국민일보는 9월 29일 「자립수당 안 받아도 연락 끊겨도 사유 몰라…홀로서기 지원 구멍」 제하의 기사에서, ○ 최근 2년간 자립수당 지급이 누락된 자립준비청년이 4,500여 명에 달하나, 정부가 일부 지급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의 지역별 편차도 커,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 김교흥 의원실 요구자료 관련 2. 설명내용 자립수당 지급 중단은 지급요건에 따른 일시적 중지이며,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을 재개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가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최근 2년간 약 4,500명은 자립수당이 누락된 청년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자립수당 지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지급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상 필수입력항목이 아니어서 일부 사유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수당 지급 중단 사유가 시스템에서도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필수입력 항목으로 개선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 청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거·취업·심리정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락·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모든 청년을 일률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2026년 5월 연락두절 청년에 대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자립지원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또는 사례관리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연락을 확대하고 전화, 방문,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시도 ○ 앞으로도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연락두절 등 사후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수와 사례관리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는 지역별 대상자 및 업무량, 인력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09.29 보건복지부
-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9월 28일(월) 조선일보 사설 "농지조사 '투기는 계속 추적', 부동산 실패 닮아간다"는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며 현행법상 관행적 임대차가 불법이 되어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 개발이익, 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투기'로 보고,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나 ②경매 등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③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짓지 않고 임대 등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를 구체적인 투기 유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투기 여부는 공무원이 농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취득 방식, 취득 지역, 농지 이용 실태, 실제 영농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확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됩니다. 법원도 거짓·부정한 농지 취득 여부를 농지의 취득 경위, 농업경영계획의 진실성, 실제 영농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802 판결 등). 한편 계약서 없이 이웃에게 맡긴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가 현행법상으로 모두 불법 임대라고 서술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임대차이며, 다만 임차농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서면 임대차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고령 농업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를 명시 허용하며, 같은 항 제4호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의 임대를 명시 허용 정부는 투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농촌의 일반적·관행적 임대차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양성화하여 농지 소유자는 합법적으로 땅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권리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간 서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거나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법 위반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투기와 관계없는 사례는 처분이 아닌 정상화·양성화를 통해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장 농업인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발표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09.29 농림축산식품부
- [입장자료] 방산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SBS(9.28.)의 "방사청, 무전기에 때 아닌 급발진…외부의 힘 작용했나."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전투원용 무전기에 대한 과한 시비 지적□ 2차 사업 무전기를 개발한 A사를 억지로 3차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넣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방위사업청 입장□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은 '22.8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량 납품이 완료된 사업으로, 계약서와 다른 계약위반 품목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26.9.9.일부장비 확인 결과, 부품의 모델명과 제조사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각인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업체 역시 '26. 9.17. 및 '26. 9.21. 제출한 소명·설명자료를 통해 계약위반 품목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중국산 대체 부품의 보안상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없다'는 내용은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부품의 보안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조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대체품 사용을 방사청에 사전 공지했고 방사청이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하려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변경을 요청하고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업체의 공식적인 변경 요청이나 서면 합의는 없었습니다.더욱이,'25.12월 국방기술품질원의 주요 부품제조사 및 원산지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업체는 제안서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소요군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26. 9.14. 현안 토의에는 육군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26. 9.17.현안 토의에는 육·공군 및 해병대가 참석하는 등 소요군과 함께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6.9.22.업체에 계약서와 동일한 품목으로 정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업체와 접촉해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업체의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상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위반 품목을 사용한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사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계약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정당한 후속조치이며, 기사에서 제기된 '제3자 밀어주기'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6.09.29 방위사업청
- 금융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후속관리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소각 이후 재연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번 빚 탕감을 받은 차주가 다시 연체의 굴레에 빠지진 않는지 등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ㅇ "고용·복지 연계도 약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수준일 뿐 실제 취업 지원 연계 건수 등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의 신규대출, 신규카드 발급, 재연체 발생 등 지원 이후의 경제적 재기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한 사회취약계층* 등(27만명)에 대한 소각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새도약기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에 유의미한 통계는 연내 상환능력 심사 및 소각 이후에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수급자) □ 나아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재기 여부를 파악하여 새도약기금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패널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 취업상태, 소득변화, 재연체 여부 등을 장기 추적조사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수립하고, 단기 효과를 시범분석(pilot test)하는 연구용역 진행 중 □ 한편, 새도약기금은 정책 수혜자가 궁극적으로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연계, (복지) 복지멤버십 등 안내 ㅇ 이미 고용·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소각자에 대해서는 그간 기금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으나, 보다 더 촘촘한 후속관리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별도 개별안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채권소각·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각·채무조정 개별 통지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의 고용·복지 연계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지원 실적을 집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2026.09.29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9.29.화 경향신문]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 낙인효과 여전 관련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과 지원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 내용□ 경향신문은 9.29일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 '낙인효과' 여전」제하의 기사에서,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병원?약국 이용 시 매번 수급 대상자임을 밝혀야 해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 정부는 2023년부터 지급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추가 행정 비용 발생을 이유로 국민행복카드와 통합하지 않고 현행 지급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마다 수급자임을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전산으로 자격 및 지원 여부가 확인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와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신청 후 카드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가상계좌를 활용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카드 발급 없이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 둘째, 카드 발급이 어려운 보호 출산 임산부 등은 현행 방식을 통해 더 손쉽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의료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와 재정구조?집행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하는 등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026.09.29 보건복지부
- (설명) 가을철에 "물놀이 조심" 맹탕 재난문자 고친다더니…개선 권고안 외면(MBN)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8일 MBN 가을철에 "물놀이 조심" 맹탕 재난문자 고친다더니…개선 권고안 외면 제하의 보도임 -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행동요령·대피장소가 부족하고, 지난 2월 표준문안 개정 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개선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재난별 주관기관의 의견을 받아 대피장소 및 행동요령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담은 재난문자 표준문안(163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폭염 시 에어컨 온도 설정이나 수분 섭취량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② 늦더위 대비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 연장 운영(~9.13.)에 따라 9월주말 동안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③ 밀양 산불(2.23.) 시에는 산불 확산 규모에 따라 산불 발생 안내부터 대피명령까지 순차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1차(16:57)최초 산불 발생 정보를 안내하였으며, 이후 확산 규모에 따라 2차(17:09)안전한 곳 대피, 3차(17:27)삼랑진초등학교로 즉시 대피 등 점차 구체적 정보로 안내 ④ 아울러, 호우 상황에서 지하 출입금지와 고지대, 상층부 대피 명시, 태풍이 왔을 때 창문 고정 안내 등 3가지 지적사항은 표준문안에 해당 재난의 진행 단계별로 수정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난문자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지속적으로 정비·운영하겠습니다.*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고지현(044-205-5309) 2026.09.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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