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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서 소득분위 달라 국가장학금 탈락사례 발생할 수 없어

2012.07.27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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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26일자 경향신문의 “국가장학금 선정 들쭉날쭉 이유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 자매가 비슷한 성적이나 소득분위가 달라 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나 언니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재단은 학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준 뒤 건보에서 산정한 소득분위를 그대로 학생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심사에 탈락했을 뿐 자세한 탈락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재단과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소득분위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지 않는다‘ 실무합의를 했음

○ 장학금 신청 마감 후 최종 소득분위 판정을 2~3주 이내 끝내야 하며 산술적으로 학생 1인당 산정시간이 0.2~0.5초 가량 됨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입장]
○ 보도에서 사례로 언급된 자매 모두 같은 소득분위로 ‘1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됨
- 보도와 같이 한 가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분위가 서로 달라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동생의 경우 재학생, 언니의 경우 휴학생으로 등록되어 동생은 국가장학금이 즉시 지급된 반면에 언니는 대학에서 복학생으로 학적변동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임
- 따라서, 한 가정에서 개인적인 소득요건의 차이가 없으면 소득분위 산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됨

○ 한국장학재단은(이하“재단”) 정책연구를 통해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단이 제공한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위해 축적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 결과를 산출하여 재단에 다시 제공하며, 재단은 그 소득분위 결과를 국가장학금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재단에서는 상담시 민원인의 소득·재산 규모 문의를 통해 소득분위를 추정하여 응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민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준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산 정보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되므로 학생 1인당 산정시간을 산술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함.
- 또한, 소득분위 산정은 2~4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확인을 위해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득분위 판정이 2~3주에 걸쳐 소요되는 것은 아님

ㅇㅇㅇ

세부문의는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서비스센터: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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