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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안전한 형태로 제작…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계획

2018.12.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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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은 안전한 형태로 제작돼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 4일 조선일보의 <脫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환경 면죄部’인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국내 유통되는 네 종류 태양광 패널에 납·비소가 들어있고 용출까지 된다는 연구보고에도 환경부는 수질오염에 무신경

② 100㎿ 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환경부는 손 놓고 있음

③ 일본 연구팀의 ‘수상태양광 설치 시 녹조가 더 많이 번성했다’는 실험결과 연구 논문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임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

(중금속 함량) 폐패널에 대한 KEI·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18.5) 결과, 구리·납 등 일부 중금속 함유가 확인되었으나,

태양광 패널은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중금속 용출) 폐패널 용출분석*(’18.5, KEI·과학원) 결과 모든 중금속(납·구리·비소 등 6종)이 유해성 기준(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나타남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말상태로 유수에 노출시키는 등 최악조건에서 실시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실험)에 적합한 자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음

②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

③에 대하여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문헌은 수초가 왕성히 자랄 수 있는 얕은 수심의 인공호소(최대 1.5m)에서 수표면의 절반 이상(56.5~75.4%)을 가리개로 덮어 진행한 바, 연구환경과 국내 수상태양광 설치환경*은상당히 다르므로 단순비교 또는 일반화는 곤란함

* ①일반적으로 수심 3m 이상으로 광투과율이 매우 낮아, 수초가 자라기에 곤란하여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수초-조류 종(種)간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②수표면의 5~10% 수준에서 설치

국내 모니터링(‘15-’16, 추풍령저수지, 합천댐) 결과 수상태양광-조류 간녹조 증감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국내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댐·저수지는 수심이 깊어 햇빛투과량이 적으므로 수생식물 자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임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자연보전정책관 국토환경정책과/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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