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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중계 수출용 화물 검역절차 완화 방안 검토 중

2019.06.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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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제3국 중계 수출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수입 시 국제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수출국인 미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증명서의 제출 면제 등 검역절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한국경제 <해외직구 중계 ‘亞 물류허브 꿈’…과잉 검역규제에 ‘물거품’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빠짐. 농축산품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임
 ㅇ CJ대한통운은 올 1월부터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하는 농축산품을 검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물품을 받을 때는 검역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검역증명서를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제3국 수출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현재, 수출국인 미국 측과 국제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동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하는 농축산품을 반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ㅇ CJ대한통운 관계자로부터 검역대상품인 농축산품이 반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릅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제3국 수출용 물품일지라도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악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어 최소한의 검역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을 통해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건조농산물 등 비재식용(非栽植用)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국민편익 차원에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되 매 건마다 전량검사를 하여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ㅇ 제3국 수출용 물품은 많은 물량이 화물 단위로 수입되어 샘플검사가 불가피하며 수출국의 검역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수출국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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