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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세수감소 자치단체 없어

2019.09.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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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단체 재원감소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비세 10%p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서울신문 <지방소비세 올리면 3곳 1,000억대 적자, 재정분권 강화의 역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만큼 내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함으로써 충남·경북·경남은 1,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함

- 지방소비세 인상이 재정분권을 강화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 간 불균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사무로 이양하는데, 대부분이 시·군 사업으로 시·군으로선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남

[행안부 설명]

○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될 경우 ’20년 8.5조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며, 8.5조원의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은 1.7조원임

- 교부세 감소를 제외한 순 확충 규모는 6.8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비세 10%p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없음

○ 정부는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

○ 기사에서 인용한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단체 재원감소 효과를 과장하고 있음

- 시·군 조정교부금은 道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등은 47%)로 편성되나, 해당 연구에서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에 일률적으로 47%를 적용하여 과다 계산함으로써 道의 재정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연구됨

○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될 경우 ’20년 8.5조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됨

* ’18년 지방소비세 4%p 旣 인상, ’19년 지방소비세 6%p 인상 추진

- 8.5조원의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은 1.7조원이며, 교부세 감소를 제외한 순 확충 규모는 6.8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임

-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비세 10%p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없음

○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악화되지 않도록 균형 장치를 마련하였음

- 시·도 소비지출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하고,

* 수도권 : 광역시 : 도 = 1 : 2 : 3

- 수도권 세수 일부(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임

- 균형 장치를 적용할 경우 지방소비세 확충 효과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고르게 적용됨

○ ’20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광역본청 사업이 2.8조원, 기초 사업이 0.8조원으로 대부분이 광역본청 사업임

- 정부가 증가하는 지방소비세 8.5조원에서 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비 3.6조원을 전액 보전(3년)하므로 재원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며,

- 시·군은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재정이 확충됨

○ 정부는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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