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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지원

2019.09.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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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및 전문 직종 매장 등의 공동 운영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참여 노인 수가 감소한 이유는 기존에 분류되었던 일자리 중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매일경제 <허울뿐인 노인일자리>, <무늬만 일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노인일자리는 용돈주기 성격이며,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며 일자리 수도 감소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충과 함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자격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참여자 선발시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참여자의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40만 원 이하가 85%, 80만 원 이하가 97%이며, 

-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 80만 원 이하가 78%에 이를 정도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 - 소득인정액 배점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 - 소득인정액 배점

- 한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가입자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참여를 할 수 없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급법 부칙 제 5조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1949.6.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한편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및 전문 직종 매장 등의 공동 운영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영역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민간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비해 완화된 소득, 연령 기준과 참여 노인의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시장형 사업단’ 참여 노인 수의 감소는 기존에 ‘시장형 사업단’으로 분류되었던 일자리 중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 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 기존과 동일한 분류 기준을 유지할 경우,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5년) 2만 2000명 → (’18년) 5만 5000명 → (’19.7월) 5만 80000명

○ 빠른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향후 노인일자리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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