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금성 복지 사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중앙정부의 지원과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상담·조언 중심으로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질서 있는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존중하며 필요 시 중앙차원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이 2년 연속 100개 이상 증가
○ 정부도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늘리는 현금성 복지에 제동 필요 생각
[복지부 설명]
○ 저출산 및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응,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현금성 복지 사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제출자료(’19.6) 분석 : 출산지원금, 청년구직활동비(청년수당), 교복비 지원 및 보훈·유공사업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율과 책임(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균형(중앙정부)”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상담·조언(컨설팅) 중심으로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 조사와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설치(’19.7.4 발족)
- 보건복지부는 질서 있는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존중하며, 필요 시 중앙차원에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조사, 선진국 사례 분석 등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연구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2-6020-3313), 사회보장조정과(02-602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