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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과이용 가능성 높은 검사 관리감독 강화

2019.11.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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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국일보 <MRI 과잉진료 폭증… 文케어 2년 만에 건보 대상 축소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급증

○ 복지부, 경증 환자 급여 범위 축소하는 방안 추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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