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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약층 재정일자리 사업은 정부 책무…단시간 근로증가 국제적 현상

2019.12.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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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재정일자리 사업은 노인· 취약계층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시간 근로 증가는 경제구조 및 근로여건, 문화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1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취업자 증가 대부분 ‘노인’, ‘초단시간’ 일자리>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11월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노인일자리이거나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일자리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① 최근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고(+24.2만) 있는 것은 인구 증가(+34.1만) 대부분이 65세이상 고령층에 집중(+36.4만)되어 있기 때문

  - 노인을 제외한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는 인구가 감소(△2.3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8.9만)하였음

   * ‘19.11월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인  구: <15세이상>+34.1 <15~64세>△2.3 <65세이상>+36.4

  - 취업자:                   +33.1                  +8.9                +24.2

  -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로 비교하면, 고령층을 포함한 15세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모두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며,

   * 올해 들어 15세이상, 15~64세 고용률 모두 1월과 4월 제외 모든 월에서 전년대비 상승

  - 세부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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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사업뿐만이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1) 노인일자리 사업(만개): (‘05)4.7 (’10)21.6 (‘15)38.6 (’17)49.6 (‘18)51.0 (’19)64.0

   2) 65세이상 인구(전년비, 만명): (‘01)17.7 (’05)19.2 (‘09)19.3 (’13)25.5 (‘17)30.4 (’18)31.5 (‘19.1~11)32.2

   3) 연금·노후준비 미흡, 기대여명 증가,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 상승→고령자 구직활동 확대

  - 특히,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 산업(보건복지·공공행정 外) 및 지위(상용직 등)에서도 고령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물량(본예산 10만+추경 3만)<65세이상 취업자 증가(11월 +24.2만)

   *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제외 65세이상 취업자(전년비, 만명): (‘19.1/4)10.6 (2/4)10.2 (3/4)13.1 (10)13.8 (11)11.6

   * 65세이상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19.1)4.4 (2)5.0 (3)5.3 (4)5.4 (5)5.5 (6)5.4 (7)6.6 (8)7.1 (9)6.7 (10)9.0 (11)9.4

 ③ 한편, 재정일자리 사업은 노인·취약계층 사업이 대부분이며,이들에게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책무

  * 1. 재정일자리 과거 정부도 지속 확대 <일자리예산(조원): (11)8.8 (15)13.9 (17)17.1 (19)22.9>

     2. 일자리 예산 주요국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 <일자리예산 비중(GDP대비%, ‘16): (韓)0.7 (OECD평균)1.3>

     3.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불가피 <65세+ 인구증가: (’01~‘15평균)20.9만→(’19.1~11)32.2만>

  - OECD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과 미성숙한 연금제도?미흡한 노후준비 등 고려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반드시 필요

   * 노인빈곤율(%, ‘17, 66세이상 기준) : <한국> 43.8 <OECD 평균> 17.1

   *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너머 노년층의 소득단절, 사회활동 부족, 건강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

2.  한편, 단시간 근로 증가는 경제구조 및 근로여건?문화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이는 국제적인 현상(Global trend)

 ① 최근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시간 근로가 아닌 주36~44시간(주40시간 적정시간대)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 주도

   * ‘19.1~11월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전체>+28.1 <주36~44시간>+68.3

   *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가 전반적으로 낮은 시간대로 이동하는 모습(장시간근로) 대폭 감소 / (적정근로시간대) 대폭 증가 / (단시간근로)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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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확대1」2」, 고용문화·제도 변화3」 등으로 전반적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시간 일자리 증가 추세

   1) 고령층과 여성은 단시간 근로(주36시간 미만) 비중이 높은 경향-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비중(%, ‘18): <65세이상>43.7 / <여성>27.1 / <전체>19.4

   2) 고령층 인구↑ + 고령층 및 여성 경활율↑ → 단시간 취업자도 증가- 경활율(%): <65세↑> (10)29.7 (15)31.1 (18)32.2 / <여성> (10)49.6 (15)51.9 (18)52.9

   3) 워라밸 문화 확산, 52시간제 시행, 근로형태 다양화 → 근로시간 단축 추세- 연간 근로시간(상용 5인 이상): (‘15)2,071 (’16)2,052 (‘17)2,013 (‘18)1,986

  - 또한,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로(OECD도 전반적으로 증가세)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비중은 아직 OECD 대비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 <OECD평균> (’00)13.9→(‘05)15.2→(‘10)16.7→(’18)16.5< 한  국 > (‘00) 7.0→(’05) 8.9→(‘10)10.6→(’18)12.2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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