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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부적격 취소자 성명 등 정보 지속 공개추진

2020.0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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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발굴·취소하고 취소자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수여사유, 추천기관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국가안보,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토록 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한겨레신문 <‘간첩조작 서훈 취소자 공개’ 말 뒤집은 행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19년 7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국방부 등을 들며 비공개로 결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고, 그들이 받았던 서훈의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음

- 다만,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비공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재)인권의학연구소가 재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2019년 7월 26일 ‘명단을 비공개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7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 관련 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 6호 및「국가정보원법」제6조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 비공개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취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www.sanghun.go.kr)’를 통해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수여사유, 추천기관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임

- 다만, 국가안보,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토록 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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