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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들에 디지털세 부과 추진 및 확정 계획, 사실과 달라

2020.02.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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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OECD 논의와 별도로 특정기업들에게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아시아경제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 ”불붙은 디지털稅 논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화) 아시아경제는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 불붙은 디지털稅 논쟁>제하 기사에서,

ㅇ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코리아를 비롯해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한국 지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온라인사업자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략)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께 전 세계 매출액, 자국 내 매출 등 구체적 세율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OECD/G20는 금년 말 최종합의를 목표로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우리부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해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lamework: IF)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ㅇ 그러나, 우리부가 이러한 OECD 논의와 별도로 특정기업들에게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디지털세대응팀(044-2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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