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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형사처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0.02.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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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채용절차법에서는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중앙일보 <원자력연, 블라인드로 뽑은 중국인 박사 최종 ‘불합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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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략)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한 블라인드 채용제가 문제였다. 응시서류에 국적과 출신대학을 적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심사위원들이 진박사가 중국 국적자인지 알 수 없었다. ~(후략)

□ ~(전략)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중략)...“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하에서 특정 우수 인재를 영입하거나 추천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시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음

ㅇ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은 직무 수행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 연구직 등 채용시 논문·학력 요구 가능

ㅇ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및 채용절차법에서는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채용절차법: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위반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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