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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따른 청년 신규채용 효과, 초기 집중되는 것이 정상

2020.0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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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년 고용 증가 효과는 제도 설계상 도입 초기에 집중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은 지방공기업 전체의 신규채용 규모와 별개의 개념으로 ‘공기업 신규채용이 93% 급감’했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은 증가하고 있음)”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서울경제 <임피제로 청년 뽑는다더니 공기업 신규채용 93% 급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무색한 실적이라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는 제도 도입 취지상 도입후 1~2년 차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기사에서 “신규채용 93% 급감”했다는 지적은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임

※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기업이 있으면, ’16년 고령자고용법 실시 1~2년 동안은 퇴직자가 없어 퇴직이 연장된 인원만큼 고용하나, 이후부터는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 없음(퇴직이 연장된 인원이 증가할 때만 추가 고용)

○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과 전체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은 구별되며, 전체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실적은 2016년 5,004명,  2017년 4,123명, 2018년 6,080명, 2019년 6,352명으로 ‘16년 대비 ’19년 신규채용은 26.9% 증가하였음

- 특히 청년고용의 경우 임금피크제 외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3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 중으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2,451명(정원 대비 4.7%), 2019년에는 2,937명(정원 대비 5.4%, 전년 대비 20% 증가)의 청년이 신규채용됨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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