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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연중 4~6차례 공고 통해 사업자 모집

2020.03.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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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라며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전자신문 <“전기료 부담” 전기차 충전기 신청 ‘미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ㅇ

[기사 내용]

□ 2020년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신청건수 미달사태 발생

[산업부 입장]

□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임

ㅇ 이에 2017년도 5차례, 2018년도 2차례, 2019년도 5차례 공고물량대비 신청수가 적었으나 추가공고를 통해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2020년도 1차 공고(‘20.3.3~3.16)가 2019년도 추경예산 사업공고(’20.1.29~2.14)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져 사업신청건수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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