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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기, 사적 계약 존중·법률적 문제 등 고려

2020.05.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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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1일 한국일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 61%… 처우개선은 ‘숙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나머지 16개 용역에 3,762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데, 이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는 평가다.

ㅇ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 용역·파견 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기존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을 마련하면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이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 정책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파견·용역 업체 등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가이드라인에서는 용역업체와의 사전 협의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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