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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 노력

2020.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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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2일 다수매체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 관련 우려>, 13일 매일경제 <데이터센터 사업에 족쇄 채우려는 정부…국내기업만 냉가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비해 공익성·공공성이 낮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IDC설비 운영 자료 공유 등 영업비밀 및 경쟁력 훼손 가능성 지적

③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 발생

④ 개정안 통과시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포함되어 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려워짐

[과기정통부 설명]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임

-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함
※ 재난·장애시 서비스 중단 사례

- OOO가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도 약 80분간 연쇄적인 장애 발생(’18.11.22)

- 경주지진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약 2시간 동안 OOO 메시지 송수신 지연(’16.9.12), 네트워크 오류로 약 80분간 OOO 서비스 접속 장애 및 메시지 송수신 지연(’20.3.2)

- 아울러, 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음

- ②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됨
· 재난관리 전담부서 운용, 통신시설 등급분류, 설비 통합 운용 및 설비운용 정보(광케이블, 통신관로, 기지국 등) 공유 등 기타 규제는 제외됨

- ③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④ 동 개정안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의원 발의안에서는 ‘데이터의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수정되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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