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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비과세된다

2020.05.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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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중앙일보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간송 30억대 보물 처음 경매 나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5. 21.(목) 중앙일보는「막대한 상속세 때문에...간송 30억대 보물 처음 경매 나왔다」제하 기사에서,

ㅇ “2년 전 간송미술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됨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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