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중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자료]
1.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익편취 규제가 ‘14.2월 도입·시행 되었으나,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된다는 점이 공정위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 ‘18년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9.2조, (사각지대) 27.5조
□ 따라서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 (찬성 입장) 사익편취 규제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집단의 핵심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반대 입장)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ㅇ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계열사 간 거래가 금지될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공격을 받아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존재(6.15. 서울경제, 「뉴딜과 기업 때리기의 기막힌 디커플링」)
3. 공정위 입장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ㅇ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합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ㅇ 따라서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0.6.11.∼7.21.)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