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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지분매각 의무 부과·내부거래 자체 금지 아니다

2020.06.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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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중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6월 11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와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자료]

1.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익편취 규제가 ‘14.2월 도입·시행 되었으나,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된다는 점이 공정위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 ‘18년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9.2조, (사각지대) 27.5조

□ 따라서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2.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 (찬성 입장) 사익편취 규제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집단의 핵심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반대 입장)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ㅇ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계열사 간 거래가 금지될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공격을 받아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존재(6.15. 서울경제, 「뉴딜과 기업 때리기의 기막힌 디커플링」)

3. 공정위 입장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ㅇ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합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ㅇ 따라서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0.6.11.∼7.21.)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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