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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어

2020.06.1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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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이사들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가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셀프심사’를 했던 것이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여가부 설명]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 결정은 사업별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확정

②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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