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제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법무부가 소관법령 개정,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 약속 요구와 관련해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베트남정부가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 싼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음
- 농식품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기간 5개월의 계절근로(E-8) 비자 신설등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 반면,
- 법무부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 추가
○ 송출국 정부 보증 요구는 격리기간 임금(96만원)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140만원) 부담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대비 평균 236만원을 덜 받게 되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이에 따라, 자체 보증으로 계절근로자를 송출해온 해외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증서 제출을 꺼리면서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가로막힘
[법무부 설명]
<계절근로 제도개선 관련>
○ 법무부는 기존 90일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계절근로 취업기간 확대에 대한 농어촌 및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9.12월 법무부 소관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계절근로(E-8) 장기자격(5개월)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마련 시 농가당 허용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으며,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농어가 추가고용 허용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계절근로제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법무부가 소관법령 개정,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중앙정부 약속 요구 관련>
○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항공편 중단 등을 통해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근로자의 약 39%가 도입되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민의 귀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계절근로 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려 해도 베트남 정부가 지금처럼 자국민의 입국을 계속 금지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은 계절근로 단기순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주거 불안정 등으로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매우 높게 됩니다.
○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베트남정부가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 「20년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협의회」 (‘20.7.10.)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필요성 인정
○ 또한, 이번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경북 영양군은 계절근로자의 2주간 시설격리 비용(약 7억) 및 전세기 운항비용을 지자체와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이상과 같이 계절근로관련 부처간 엇박자가 있다거나, 계절근로자 임금 감소에 따른 이탈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했다는 매일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