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상의 접수과제, 규정된 절차따라 정상추진 중

2020.07.21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접수 과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샌드박스 이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아시아경제 <규제샌드박스 ‘느림보 처리’>,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 규제가 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후 처리 지연,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등 지적

[산업부 설명]

□ 5.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3건(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안건포함) 중, 20건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13건),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ㅇ 또한, 접수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의 안건 작성을 돕기 위해 ①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②유사·동일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 중임

* (산업기술진흥원) ‘19. 2월 9명→ 현재 12명(변호사 포함), (대한상의) 13명

** 전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ㅇ 향후에도 ①신청 시 컨설팅 제공, ②단계별 가이드북 배포, ③신청기업·규제부처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는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

ㅇ 시험·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 등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접수된 안건별로 안건 작성 → 규제부처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