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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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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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