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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JTBC, "산재 예방 지원 받았는데, 오히려 산재 늘었다... 사망 25건 → 43건" 기사 등 관련 9.23.(수) JTBC, 산재 예방 지원 받았는데, 오히려 산재 늘었다... 사망 25건 → 43건 연합뉴스, 어기구 "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재해 2년새 25건 → 43건 증가"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강귀태(044-202-8816), 김영인(044-202-8817) 산업안전기준과 김재규(044-202-8851), 김진희(044-202-8854), 서재원(044-202-8859) 2026.09.23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KBS) [보도설명]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KBS)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확대 기여" [보도 내용] ㅇ"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내건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이 공급된다" ㅇ"터빈가격만 총사업비의 27.6%에 달하는데 사업규모가 3.4조원인 것을 감안시 9,000억원대 수준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규모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선·후순위 대출로 7,500억원 참여) ㅇ 해상풍력사업은 터빈뿐만 아니라 설치선·해상변전소·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등 대규모 기자재와 공사가 필요한 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300MW 초과, 39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며, ㅇ 초대형터빈(15MW급)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및 설치선박 등 주요 기자재 및 공정에 국내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빈을 제외한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97%,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화오션은 이번사업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터빈설치선을 신규건조 후 투입☞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 축적 기대 □ 첨단산업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망·산업생태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발전인프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핵심 부품인 터빈 수입만을 근거로 파급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오히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3.4조원의 대규모 자금승인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9월 국민성장펀드가 승인한 '야월 해상풍력사업'은 연구개발과 실증단계를 거친 국산 터빈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된 사업*입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의 성과물) ㅇ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에도 기여해가겠습니다. (3)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의 터빈 선택은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현재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0.37GW로 초기단계, `35년까지 25GW로 확대할 계획(기후부)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사업자는 대형 터빈(15MW*)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터빈의 비용, 납기, 운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 최적의 터빈을 선정한 것입니다. * 야월 해상풍력의 경우 8MW급 국산 터빈을 활용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대형터빈의 제조 및 설치, 운영이력을 쌓을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9.23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9.23.월 연합뉴스]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 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구조는 역진적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9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는 9월 23일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 '극빈 노인가구에 대해 미흡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초연금을 소득반영하여 일해 번 소득과 맞먹는 수준의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 '비수도권 농어촌 고령층에 대해 지역별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한 소득감액 산정 방식을 일괄 적용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6.8.27.) 기반 2. 설명내용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기초생활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법령 의한 보호를 우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차 등) - 단,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상 지출 요인, 근로유인 요인 및 추가적인 지출 요인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계산하여 현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근로소득만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전부라고 보는 오류입니다. * 기사에서는 노인가구를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 전체 가구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 - '생계급여 감액액'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전부'로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인바, 근로소득의 공제 구조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추가공제를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 중이며, 특히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시) 65세 노인이 100만원 근로소득 발생 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인 80만원의 30%(24만원)도 추가 공제한 56만원만 소득 반영 기초연금만 따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보장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 ▲다른 급여(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극빈곤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비수도권·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농어촌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원), 대출 상환 이자일부를 공제 중이며, 농어업 재산은 500만원 내* 추가 차감 중입니다. *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 가액 합산 중 500만원 ○ 빈곤 가구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계급여의 소득공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09.23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의 자산위탁수수료는 운용규모, 기존 자산운용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9.23(금) 매일경제 「[단독] 위탁 수수료만 4년에 1150억…미래대응기금 운용비 논란」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09.23 기획예산처
- (설명) 전력시장·계통 의무를 이행한 발전기는 발전원 구분 없이 정당하게 보상 2026년 9월 23일자 매일경제 태양광 급증에 원전 '멈칫'…보상금 5배 늘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전기 너무 남아 원전 줄였더니... 억지 출력제어"라는 제목 하 보도○ 원전 등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으나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e는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이 부재하다고 기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 중앙급전자원이 아닌 발전기□ 설명 내용○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가동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하루전에 결정하며, - 당일 전력수요와 계통 상황 등으로 하루전 결정된 계획량만큼 발전하지 못하거나 늘리는 경우*,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수익 감소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정산금을 지급함* 발전하지 못한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 발전한 경우 변동비보전 정산금 지급- 재생e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24.6월)에 따라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음* 반면, 재생e가 아니어도 전력시장 입·낙찰을 거치지 않는 연료전지, 열병합 LNG 발전소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기대이익 정산금을 未지급○ 기대이익 정산금은 하루전 발전계획과 실제 계통운영과의 오차에 대한 보상으로, 봄가을철 특정시간대 발생하는 출력제어와는 다른 사안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SS 중앙계약시장제도 개설 등 전력계통 안정화와 출력제어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음 2026.09.23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특회계 재원이 농어업·농어촌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9월 23일(수) 경향신문, 「농특회계 세수 9조 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 기사에서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하고,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특회계 재원을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온전히 투자하는 내용으로 '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특회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성한 맞춤형 농지 지원(공공비축농지 매입 등), 공동영농 확산, 농지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사업,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한 축산발전종합자금(산란계케이지 신·증설 자금 등), 사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수급관리(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등 사업, 지특회계 지원계정으로 편성한 배수개선,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 계절노동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으로 설치** 맞춤형 농지 지원('26: 18,077억원→'27안: 22,617), 공동영농(26억 원→732), 농어촌상생협력기금(2,000억 원, 신규), 산란계 케이지 신·증설 자금(3,000억 원, 신규), 수급조절 지원(226억원→420) 등 다만, 그간 농어업 관련 기금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새롭게 늘어난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가한 농특회계 재원을 타 분야가 아닌 농어업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여 '27년에 예상되는 결손금과 채무(3조 866억 원)를 일시에 정리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지특회계 사업을 지원해 농업 구조개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누적된 채무를 해소함에 따라 농지관리, 농산물 수급 안정, 축산업 발전 등 본연의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❷ 농특회계 재원의 전입·전출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농특회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과 별도로 농특세 재원을 농업·농촌 분야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발전기금(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기금 통합)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지특회계 각 계정(지원, 세종, 제주)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2026.09.23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9월 23일 한국경제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 제하의 보도임-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후보지 86곳을 선정했으나, 이 중 90%에 달하는 77곳이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선정'인 것으로 나타남- 조건부 선정 사유 중 58곳(75.3%)가 전력망 미비 때문이며, 이 가운데 31곳(53.4%)이 태양광이 포화 상태인 호남권에 집중됨- '2027년도 예산안(에너지 대전환)'에 따르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목표를 올해 700곳에서 내년 2,200곳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 (조건부 선정 의미) 햇빛소득마을 선정은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 등 사업 의지와 기반은 확보하였지만,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요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건부 선정 마을이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망 확보 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보강, ESS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기후부에서「햇빛소득마을 ESS구축 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최대한 많은 마을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등 1MW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개정(9.15.) 및 시행(12.16.)○ (조성 목표)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선정, '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계통연계 지원, 부지 발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9.18.),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및 시행(12.17.) 등 2026.09.23 기후에너지환경부
- 감사원, 선관위 감사 관련 특검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 선관위 감사 관련 특검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2026.09.23 감사원
- (설명)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한국경제) 9월23일(수) 한경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 한국경제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 제하의 보도임 -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후보지 86곳을 선정했으나, 이 중 90%에 달하는 77곳이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선정'인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부 선정 사유 중 58곳(75.3%)가 전력망 미비 때문이며, 이 가운데 31곳(53.4%)이 태양광이 포화 상태인 호남권에 집중됨 - '2027년도 예산안(에너지 대전환)'에 따르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목표를 올해 700곳에서 내년 2,200곳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조건부 선정 의미) 햇빛소득마을 선정은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 등 사업 의지와 기반은 확보하였지만,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요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건부 선정 마을이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력망 확보 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보강, ESS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기후부에서 「햇빛소득마을 ESS구축 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최대한 많은 마을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햇빛소득마을 등 1MW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개정(9.15.) 및 시행(12.16.) ○ (조성 목표)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선정, '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계통연계 지원, 부지 발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9.18.),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및 시행(12.17.) 등※ 담당자: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진세운(044-205-6852) 2026.09.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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