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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2 공동휴게시설 지원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3 휴게시설 지원 품목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보도자료 2023.02.01
- 원안위,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2022.11.15일 냉중성자원계통 고장으로 정지된 뒤 2023.1.31일 재가동 ㅇ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 제어봉을 제어하여 원자로출력 조절 및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계통 □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ㅇ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보도자료 2023.02.01
-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한 후, 검증된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중소,새싹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 내외의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과제별 최대 3억원, 총 13.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개요 ◈ (공 모 명)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 ◈ (공모기간) 2. 1.(수) ~ 3. 2.(목) (접수기간) 2. 20.(월) ~ 3. 2.(목) 17:00 ◈ (지원분야) ① 지정공모 2건 ② 자유공모 3건 내외 ◈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우편(smartcity@kaia.re.kr) 접수 ◈ (설 명 회) 2. 9.(목) 14:00 온라인 설명회 개최(사전등록 필요)지원분야 중 2건은 ① 대기전력 제로화 및 자가 안전관리용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 DR 솔루션, ② 사물 AR앱을 이용한 메타빌리지 구축으로 공모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기업선정 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혁신기술을 보유(지식재산권 확보 필수)한 국내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중소,새싹기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은 컨소시엄 형태(지분 30%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접수기간(2.20(월)~3.2(목)) 동안 응모한 기업들에 대해 평가위원회(위원 8명 내외)를 통한 서면 평가(사업계획서) 및 발표 평가(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11월까지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월 1일부터 주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9일(목) 14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에도 사전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박효철 팀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가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이 창출되고 진화해 나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2.01
-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2월 1일부터 전 직원 대상 순찰복 착용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 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 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 추정된다.* 500㎖ 페트병 29만 2천개 재활용 시 약 3,122㎏의 탄소저감 효과 발생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은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FITI시험연구원: Friend of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Testing Research Institute의 약자로 섬유, 산업 자재, 환경 자재 등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품질검사,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및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1-1)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한다.아울러 기존에 실시했던 친환경도시락 및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순찰차량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순찰복을 모범적으로 착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순찰복뿐만 아니라 근무복 등 다른 종류의 복제에도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끝. 보도자료 2023.02.01
-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20개팀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예비창업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트랙으로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함께 지원 보도자료 2023.01.31
-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이 수월해진다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조합 재산을 수탁하는 여건 개선 기대 보도자료 2023.01.31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 5년 연속(’17년~’21년) 증가 □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에 힘입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인원 및 총 행사가액이 5년 연속(17년~21년) 증가□ 21년도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6억원) 모두 역대 최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24일,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 진행 예정 보도자료 2023.01.31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 최대 1.5억원 사업화 지원 □ 사업 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88명 내외를 모집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일괄 지원□ 올해는 기업당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 상한(최대 0.6억원1.5억원)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재창업자는 특허청의 IP전략컨설팅(최대 0.5억원)을 추가 지원 보도자료 2023.01.31
- 중소벤처기업부, 대학과 함께 지역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공동 육성 □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모집□ 대학은 로컬창업을 위한 부전공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 보도자료 2023.01.31
-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 박진 외교부장관은 1.31(화)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3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o 임명장 전수식에는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 최희덕 주선양총영사, 하성주 주우한총영사가 참석하였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3.01.31
- (설명자료)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수 41만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로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1.30일 중앙, 동아 등 「신청해야 주는 ‘난방비 감면’...혜택 몰라 못받는 가구 ‘연 40만’」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약 41만 가구로,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 사례가 여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1만 가구라는 보도내용은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임ㅇ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회취약계층 가구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수혜대상자를 단순 비교하여, 감면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지자체로 제공한 수치로, 각 계층간 중복된 수급자도 있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가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감면가구수 : (19)136만(20)150만(21)161만ㅇ 현재 요금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同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ㅇ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同 신청에 대해 지속 안내 中□ 향후에도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관계부처, 가스공사,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 활용(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 밀접 홍보ㅇ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도자료 2023.01.31
- 「제5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개최 □ 한국과 EU는 2023년 1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5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국과 EU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작업반은「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다.□ 금번 제5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 이슈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제들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에너지 관련, 양측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목표 달성, 적정한 에너지 가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메탄감축행동,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지난해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이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ㅇ 양측은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구상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난해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 추진을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주요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EU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양측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로드맵 및 EU의 ‘Fit for 55’ 패키지 추진 동향을 서로 소개하였으며, 금년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번 회의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차기 제6차 회의는 우리측 주최로 내년 중 개최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2023.01.31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인권 국제회의 공동개최 □ 우리부는 1.30(월)-1.31(화) 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동 특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31(화) 폐회사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이 그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을 우려하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인권 전문가와 국내외 시민사회, 탈북민 등이 모여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등을 공유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붙임 : 사진 2부. 끝. 보도자료 2023.01.31
- 추경호 부총리 및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추경호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는1.31(화)14:00,기타고피나스(GitaGopinath)국제통화기금(IMF)수석부총재와면담을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신새미 (044-215-4843)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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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정책뉴스 2023.01.31
-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1.31.화)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착용 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3]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붙임1. 1단계 의무 조정시(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자료 (23.1.31.)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23.1.27. 기준)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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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타 축종의 경우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정책뉴스 2023.01.31
-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 (044-202-7419)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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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카드/한컷 2023.01.31
- 오픈랩 신규과제 공모 오픈랩 신규과제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대한민국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2023. 1. 27.(금)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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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장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 정책과(02-748-6336) 정책뉴스 2023.01.31
-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1.31(화) 특허청,삼성 지식재산 분야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월 31일(화)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 ㅇ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ㅇ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1.31
- (참고자료)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 개척을 다짐 - - 디지털 전환과 해외진출, 제조업과 디자인 융합 등 집중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火)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ㅇ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23년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23.1.31(월) 15:1015:35 / 성남 코리아 디자인센터 (6층) ㅇ 주요 내용 : 신년사, 떡케이크 커팅, 기념영상 시청 등 ㅇ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김현선 회장, 윤상흠 디자인 진흥원장, 디자인 업계,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 □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ㅇ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ㅇ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ㅇ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제품과 디자인의 융합,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 디자인 제품 개발 등에 금년부터 4년간 약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ㅇ 우리 디자인 산업의 도약을 위해 산업부는 현장에서 디자인 업계와 함께 뛰겠다고 다짐하였다.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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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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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 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귀 사업장이 속한 위험도 그룹의 평균 산업재해자와 근로손실일 기준으로 산출 / 2022년도 산업재해 발생 기준) 고용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 곳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 곳 선별,집중관리 먼저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한다. 관리방법으로는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공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할 방침이다.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 초점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도 사고 원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 특별감독은 본사까지 포함해 실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달마다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 지방노동관서 중심 관계기관 협업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 6000곳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정책뉴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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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4년…투자유치 4조원·일자리 창출 3800여명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 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막식에 참석, 비대면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을 비롯해 4조 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는연평균 70.1% 증가한 것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14개 기업에서 2조 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6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이중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도 70개의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했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 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도 이뤄지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21) 정책뉴스 2023.01.31
-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1.31.)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1.31.)-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직후 현장 의견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화)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서울대 어린이병원)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 계획 2.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현황 보도자료 2023.01.31
- 2022년 담배시장 동향 2022년담배시장동향입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윤정민 (044-215-5181)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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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300억불 투자…민·관 원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0) 정책뉴스 2023.01.31
-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곽정주(044-205-1842) 보도자료 2023.01.31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발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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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2) 정책뉴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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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접견]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나토 관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2023.01.31
-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공동보도문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끝 보도자료 2023.01.31
- (보도해명자료)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속에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속에서nbsp;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lt; 언론 보도 주요내용(전북일보, 2023. 1. 31.)gt;nbsp;■ “새만금개발청, 윤 대통령 공약과 엇박자,불통 행정”nbsp; ㅇ 정부 기조에 역행하여 개발 뒷걸음질, 케이블카,민간투자 등 각종 개발사업 보류 및 폐쇄적,독단적 행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과 엇박자 행정을 펼치거나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bsp;ㅇ 국정과제이자 공약인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정과제 확정(’22. 7.) 후 5개월만인 ’22년 12월 모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nbsp; nbsp; * 관련 보도자료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2. 12. 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조성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한다(’22. 12. 26.)nbsp;ㅇ 아울러 ’22년에는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 달성, 1조 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등 “기업이 북적대는 새만금”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nbsp; nbsp; * 관련 보도자료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22. 12. 27.),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22. 10. 26.),새만금 내부 연결하는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눈앞(’22. 12. 28.)□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확보된 바 없습니다.nbsp;ㅇ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해상케이블카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기한 보류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bsp;ㅇ 전담실무팀에 의한 검토,협상,조정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전문가 지원팀도 운영할 계획이나, 다만 협상회의와는 별도로 정부기관장이 사주 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월말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정책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nbsp;ㅇ 또한 지자체,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과 투자유치 활성화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소통 속에서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nbsp;ㅇ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관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설명)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 ▷ 2023. 1. 31. 경향신문 '국립공원 개발' 허용하겠다는 정부…흑산도엔 공항 지으려 '꼼수 해제'추진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① 환경부, 산림청에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서 개발행위 허용②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설명 내용①에 대하여국립공원 내 신규 편입되는 국,공유림에 한해 자율적 산림경영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공원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②에 대하여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22개 全 국립공원에 동일하게 적용됨* 지자체가 공익사업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제요청지 면적 이상의 대체편입지 제시 필요 등- 해당 지자체가 흑산공항 부지 해제와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꼼수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자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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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랑3호는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및 선적할 수 있다.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 또한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운항됨에 따라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돼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으로 당일 왕복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정책뉴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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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강한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3.1%,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정책뉴스 2023.01.31
- 이정식 장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시설 난방 가동 및 사업장 내 화재예방 철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화)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다.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보도자료 2023.01.31
-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 지역수가 도입 ? 야간,휴일, 당직 보상 ?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⑤ 응급전원 보상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화)「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3개 협의체 논의(14회)○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22.12.8)○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1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현 행개 선(안)주요 기능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지역응급의료센터(131개)?응급의료센터입원 필요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24시간 진료센터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치료지역응급의료기관(239개)※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우선 추진(23) 후 단계적 확대(~25) -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2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예)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예시 형태 : 월,목,일요일 A병원, 화,금요일 B병원, 수,토요일 C병원)을 사전에 수립(당직일이 아니더라도 진료 제공은 자율적으로 가능) -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3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중증 모자의료센터, (가칭)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하여,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하여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1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구 분현 행개 선(안)평일 주간50%100%평일 야간100%150%공휴일 주간공휴일 야간150~200%※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체계 개편 확충에 따라 대상기관 확대 ○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여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지역별 시설,인력기준 마련 후 충족한 병원은 지역수가 지급?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안전정책수가 지급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정책수가 지급?감염병 정책수가 100%?안전정책수가100%?안전정책수가100%?지역수가100%?지역수가100%현행분만수가?현행분만수가현행분만수가현행수가 인상안감염병 위기 시 -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3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1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2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3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효과별첨 1.「필수의료 지원대책」 2.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보도자료 2023.01.31
-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간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둘째,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셋째,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대책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추가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응급 분야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추가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119구급대와 일선 병원 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실 종합상황반, 응급전원협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진료 분야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혹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1차 진료에서부터 중증,응급진료까지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 그리고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응급실로 가기에 앞서 전화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분만 분야입니다.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정책수가의 운영입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둘째,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자원 간 연계 협력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하에 공공정책수가가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필수의료지원대책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수가 신설, 추가 보상 등 이번 대책에서 필요한 재원은 기존 건보 재정에서 마련하는 것인지, 담뱃세나 주류세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도 있는데 정부는 건보 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오늘 말씀드린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매월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용 중인데요.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서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상 의료인은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또 어떤 의료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대상과 입법 방식, 추진 스케줄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확정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특례 추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그다음에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공공정책수가에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포함해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은 얼마로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금방 조규홍 장관님 발표했던 것처럼 이번에 필수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구조개혁이나 지출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액을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국가가 사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사고 피해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자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있는데 감정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 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현장질의 첫 번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시에 여러 개의 병원이 하나로, 하나의 당직 스케줄로 묶이는 지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또 순환당직의 스케줄은 누가 어떻게 짜는 건지, 정부가 각 병원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금도 이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15개 중증질환 대상으로 해서 순환당직 개념을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현재는 시도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필수 수술의 경우에는 광역 단위, 시도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 범위를 어떻게 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순환당직을 짜는 것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 자원, 그다음에 특히 의료 인력 가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을 정해 주고 지역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보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저희가 올해 구상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지역 순환당직제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역시 동아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지역수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을 포함한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인데 이 지역들에서 분만 건수가 전체 분만 건수의 대략 몇 퍼센티지인가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충할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의정협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의협과 협의가 된 건지, 이 논의 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의정협의를 코로나가 안정화됐다, 라는 상호 동의하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의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의료현안협의체 개시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렸고요.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0년 9월 4일에 했었던 의정 간의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이라는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과제는 2020년 9월 4일에 합의했던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논의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젠다의 논의 순서, 방법, 규모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의정협의체’ → ‘의료현안협의체’, ‘2000년’ →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사회자) 다음,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분만 지원을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정정책수가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분만 취약지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200% 가산수가와 통합 조정된다고 하면 기존 분만 취약지 분만의료기관은 가산수가 200%로 기존과 변동이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수가와 안정정책수가 신설로 가산수가 200%를 받게 되는 기관이 몇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분만 취약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되는 부분은 기존의 A, B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산 100%를 박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정을 하더라도 분만 취약지 A, B 지역의 경우에는 수가를 100%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안정 가산수가 200% 이상이 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냐, 라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분만 숫자 부분은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3.01.31
-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보도해명자료)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속에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속에서nbsp;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lt; 언론 보도 주요내용(전북일보, 2023. 1. 31.)gt;■ “새만금개발청, 윤 대통령 공약과 엇박자,불통 행정”nbsp; ㅇ 정부 기조에 역행하여 개발 뒷걸음질, 케이블카,민간투자 등 각종 개발사업 보류 및 폐쇄적,독단적 행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과 엇박자 행정을 펼치거나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bsp;ㅇ 국정과제이자 공약인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정과제 확정(’22. 7.) 후 5개월만인 ’22년 12월 모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nbsp; nbsp; * 관련 보도자료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2. 12. 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조성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한다?(’22. 12. 26.)nbsp;ㅇ 아울러 ’22년에는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 달성, 1조 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등 “기업이 북적대는 새만금”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nbsp; nbsp; * 관련 보도자료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22. 12. 27.),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22. 10. 26.),새만금 내부 연결하는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눈앞(’22. 12. 28.)□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확보된 바 없습니다.nbsp;ㅇ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해상케이블카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기한 보류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bsp;ㅇ 전담실무팀에 의한 검토,협상,조정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전문가 지원팀도 운영할 계획이나, 다만 협상회의와는 별도로 정부기관장이 사주 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월말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정책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nbsp;ㅇ 또한 지자체,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과 투자유치 활성화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소통 속에서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nbsp;ㅇ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관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대상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보도자료 2023.01.31
-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1.31
-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소개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1월 한 달동안 6,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았으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장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새로이 지급한다. 그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자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개편하였으며, 올해 47만명 지원을 목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2년 청년.경력보유여성 위주의 14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 사업군에 재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우선 도전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취약계층이 직접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음건강사업,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간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생계.신용.간병 등의 문제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홍보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8만여 가구에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LG전자, 스타벅스, SK하이닉스, CJ CGV 등 우수 사례 등을 토대로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단순 직무수행 외에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복지제도 수급자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며,특히 고용-복지 연계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 보도자료 2023.01.31
-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2.12월 말)(총괄) 22.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77천명으로 전년동월(18,550천명)대비 427천명(+2.3%) 증가주요 특성별(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47천명(+1.6%)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211천명(+11.7%) 증가, 기타종사자는 31천명(-2.8%) 감소(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은 15,794천명으로 362천명(+2.3%) 증가, 300인 이상은 3,184천명으로 66천명(+2.1%) 증가(산업별)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93천명, +8.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천명, +3.5%) 순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천명, -1.3%) 등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19%)은 61천명 증가입.이직자(22.12월 중)(총괄) 22.12월 중 입직자는 8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3.6%) 감소, 이직자는 931천명으로 43천명(-4.4%) 감소(입.이직률) 22.12월 입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이직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는 7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명(-2.7%) 감소, 이직자는 810천명으로 13천명(-1.6%) 감소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82천명으로 10천명(-10.7%) 감소, 이직자는 121천명으로 30천명(-19.7%) 감소(입.이직 사유별) 입직 중 채용은 7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2.0%) 감소, 기타 입직은 51천명으로 15천명(-22.1%) 감소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78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 비자발적 이직은 592천명으로 21천명(-3.4%) 감소, 기타 이직은 62천명으로 22천명(-26.4%) 감소(채용) 채용(766천명) 중 상용직은 286천명으로 13천명(-4.3%) 감소, 임시일용직은 480천명으로 3천명(-0.6%) 감소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천명) 순,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27천명), 제조업(-5천명) 순(기타 입직) 기타 입직(51천명) 중 상용직은 50천명으로 14천명(-21.3%) 감소, 임시일용직은 1천명으로 1천명(-45.1%)감소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천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천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3천명) 순(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278천명) 중 상용직은 224천명으로 9천명(-3.7%) 감소, 임시일용직은 53천명으로 9천명(+19.3%) 증가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천명) 순,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4천명), 교육서비스업(-2천명) 순(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592천명) 중 상용직은 78천명으로 3천명(+4.3%) 증가, 임시일용직은 514천명으로 24천명(-4.4%) 감소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1천명), 교육서비스업(+3천명) 순,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4천명), 건설업(-4천명) 순(기타 이직) 기타 이직(62천명) 중 상용직은 57천명으로 20천명(-25.9%) 감소, 임시일용직은 5천명으로 2천명(-30.5%) 감소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10천명), 금융 및 보험업(-2천명) 순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장영미 (044-202-7324) 보도자료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