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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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올해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 여부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는 2년에 한 차례씩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공식 평가의견을 내놓고 있고, 올해는 쉬는 해인데 이례적으로 등급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상황 진단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과 매년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상 격년*으로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Credit Rating Action) 발표 시기: '24.5월 / '22.4월 / '20.5월 / '18.6월 / '15.12월 등 □ 그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정기적 연례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측으로부터 금년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5.05.20 기획재정부
-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 명백" [기사 내용]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8) 2025.05.2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부당지원 수단 이용 법위반 혐의 있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2025.05.20 공정거래위원회
- 우주청 "누리호 추가 발사, 내외부전문가 의견 수렴하며 신중 검토 중" [우주청 설명] □ 우주항공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누리호 추가 발사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존 공무원과 새롭게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간의 태생적인 차이로 이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주로 산학연에서 임용된 우주청 전문가들간에 누리호 추가 발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출연연과 기업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우주청은 누리호의 추가 발사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편, 작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으로의 이관을 마무리 지었으며, ㅇ 우주항공청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2025.05.20 우주항공청
- 해수부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 적극 지원" [보도 내용] □ 4월 5일부터 시행중인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10%)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지난해 대미 수출액 연간 증가율(전년대비 11.7%)의 절반 수준 * ('24.1~4월) 1억 7506만달러 ('25.1~4월) 1억 8685만달러 ㅇ 특히 김의 대미 수출액은 1분기에 전년 대비 21.7%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9%에 그쳤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하락*,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대미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환율추이(한국은행): ('25.3.) 1,457원 ('25.4.) 1,444원(13원 하락, △0.9%) ** '22~'24년 美 경제 성장률은 2.5~2.8% 증가, '25년 1분기 기준 △0.3% 하락(미국경제분석국) - 소비자 물가지수(식품) 추이(미국 노동통계국): ('24.4.) 2.2% ('25.4.) 2.8%(0.6%) *** 대미 수출품목 중 조미김의 금년도 1~3월 수출액(5,399만달러)은 전년동기(4,135만달러) 대비 30.6% 증가했으며,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수출액(2,252만달러)도 전년대비(1,900만달러) 18.5% 증가(대미 김 수출액 중 조미김 수출액이 91% 차지) □ 앞으로도 정부는 리스크 안전망(환변동보험) 지원,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 공동물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2025.05.20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 위해 최선" [기사 내용]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차단이 장기화 할 경우 국내 치킨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27,238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였으나, 5월 중순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651원으로 전년 대비 4.5% 낮은 수준입니다. * 닭고기 도축마릿수(1.1.~5.16.): ('24) 28,748만 마리 ('25p) 27,238 (전년비 5.3%) * 닭고기 소비자가격(5월 중순): ('24) 5,915원/kg ('25p) 5,651 (전년비 4.5%) 정부는 5월 19일(월)에 닭고기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과 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에 재고물량* 방출 등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종계 생산기한 연장**, 닭고기 계열사 병아리 입식 확대 등 국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닭고기 수입선을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경우 2~3개월 사용 물량을 비축하고 있음 ** 종계 생산기한 연장조치: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금지 기간 제한 없음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8) 2025.05.19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 불안시 국산 중심 수급 안정 우선 추진" [기사 내용] 정부는 물가 상승의 대응 카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늘렸으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는 명확히 나오지 않아 효과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산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안정, 유통관리, 소비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한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만 필요한 최소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상 물품의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축산물의 경우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 반출 완료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반출 기한 단축(4540일)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며 수입안정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 유통업체와 시장의 소비자가격을 상시 점검하여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2025.05.19 농림축산식품부
- 국조실 "'공직비위 신고자에 대통령 포상 수여?' 검토 안 해" [보도 내용]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국조실 설명]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2025.05.19 국무조정실
- 복지부 "항암제 병용요법 건보 적용, 의료현장 혼선 없도록 할 것" [기사내용] □ 항암제 부분급여 고시 시행 이후 세부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그간 항암제는 식약처에서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도'급여'약제와'비급여'약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 병용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약제 전체를 비급여로 적용해 왔습니다. ○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급여적용을 받던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1일부터 식약처 병용 허가를 받은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에 급여 항암제와 병용 시 각각 급여와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현장에서 급여 삭감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여 암환자 치료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0) 2025.05.19 보건복지부
- 고용부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현재 최종 검토 중" [고용부 설명] □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2025.05.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