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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청 업무용 드론, 사용기한 넘겨 활용 후 정상 불용처분” [기사 내용] ○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드론을 2억원 넘게 구입했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최대 1년 4개월 방치하다 수리 없이 버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조달청 국유재산 드론은 20162017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4년을 초과한 23년까지 활용하였습니다. □ 이후 기체 고장이 있어 수리 후 재 사용을 검토했으나 비용과다 등의 사유로 최종 불용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드론 직접 구매 외에 대여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유재산 기획과(042-724-6413) 2024.10.04 조달청
- 해수부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기사 내용] □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19~23, 총 43,091건 중 81건) ㅇ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 [해양수산부 설명] □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 제공 [개편]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정보 제공 □ 아울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중개업자 [개선] 일반어업인 추가 ** [기존] 어선 [개선] 어구 등 어업 기자재 추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 2024.10.04 해양수산부
- 방사청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폴란드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방사청 설명] 폴란드와 KAI의 FA-50 계약에는 미국산 무장장착이 KAI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KAI의 계약에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을 구매하면 KAI가 해당무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담시에도 이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금년 9월 말 방한하여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FA-50 사업현안에 대한 사항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로 수출된 FA-50 중 6대의 정비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장비불량 등 품질문제가 아닌 통관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수급의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되어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와 KAI가 FA-50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운영유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FA-50 수출사업은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FA-50 폴 수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한-폴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방산수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02-2079-670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2024.10.04 방위사업청
- 산업부 “세계 주요국, 원전 활용 확대 적극 추진 중” [산업부 설명] 기사 주요 내용1.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내는 세계원전실적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계원자로현황과 함께, 전세계 원전 현황을 정리한 주요 문건 중 하나로 꼽힌다. □ 동 기사가 인용한 WNISR*(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임 * 대표저자인 마이클슈나이더는 오랜기간 동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반핵운동에 참여해왔으며, 90~00년대 독일·프랑스 등의 탈원전정책 자문을 맡은바 있음 * 보고서는 독일정부 및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 등 탈원전 추진·지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ㅇ 따라서 IAEA나 WNA와 같은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기사 주요 내용 2. WNA는 전세계 계획된 원전은 88기, 제안된 원전은 344기로 집계했으며, 협회 스스로도 제안된의 분류기준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부지 제안, 시기가 매우 불확실함이라 설명할 정도인데, 최근의 원전 회귀 전망은 이런 장밋빛 기대에 주로 기댄다. □ 세계 주요국은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요구 강화,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세계 주요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 중인바, 원전 회귀 전망은 장밋빛 기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세계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 (미국)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ADVANCE ACT) 제정(24.7월), SMR 개발·실증에 46억불 지원(20.10월~, 美 ARDP 프로그램), 계속운전에 60억불 지원(21.11월~, 美 CNC 프로그램) ▶ (프랑스)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 건설계획을 담은 에너지주권법안 초안 발표(24.1월), 신규원전·SMR 등 인·허가 가속화방안을 담은 원전건설가속화법 제정(23.4월) ▶ (일본) 원전 재가동(계속운전 포함) 촉진을 위한 60년 초과 계속운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는 녹색전환법 제정(23.6월) ▶ (영국)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8기 추가건설(24.1월, 영국정부 원자력로드맵) ▶ (스웨덴) 바텐폴(국영원자력기업) 주도 신규 SMR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3.6월~), 45년까지 최소 10기 신규건설 검토 중(23.8월) ▶ (체코) 신규원전 최대 4기 추가건설 공식화(24.1월, 체코 총리 내각회의 결과 발표),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2.3월~) ▶ (네덜란드) 35년까지 신규원전 2기 추가건설 공식화(22.12월) ▶ (이탈리아) 35년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 공식화, 50년까지 원전비중 11% 목표(24.7월, 환경에너지부장관 발표) □ WNA는 엄격한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중(Under construction) 원전, 계획된(Planned) 원전, 제안된(Proposed) 원전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ㅇ WNA 분류기준 원문*에 따르면 건설중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원전, 계획된 원전은 자금지원 약속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5년 내 준공이 예상되는 원전, 제안된 원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함 * Under construction = First concrete for reactor poured Planned = Approvals, funding or commitment in place, mostly expected to be in operation within the next 15 years Proposed = Specific programme or site proposals; timing very uncertain. ㅇ 특히, WNA는 프랑스(최대 14기 건설), 스웨덴(최소 10기 건설)의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하지 않을만큼,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기사 주요 내용 3. 세계 원전산업은 이미 오래전 사양길에 접어들었음 □ 세계 주요국은 원전 활용 확대를 공식 추진 중이며(2p 참고), 각국 원전기업들의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음 ㅇ 영국 신규 SMR 건설사업(23~) 입찰 시 영국·프랑스·미국 6개社가 참여하였으며, 스웨덴 신규 건설사업(23~)은 영국·프랑스·미국·한국 6개社가, 체코 신규 건설사업(22~)은 한국·프랑스·미국 3개社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세계 원전산업은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또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SMR 개발에 민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상용화를 목표로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임 * 세계 17개국은 83개 SMR 노형 개발 중(IAEA, 2022)이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불(~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불(~40) 규모로 시장 성장을 전망 ** GE히타치(~29년), 뉴스케일(~30년) 등 사업화 및 인·허가 동시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COP 28, OECD NEA 원자력장관회의 등에서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함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충해 나갈 전망임 기사 주요 내용 4. 체코 원전 건설 자금 조달하면 한국에 유익할지 불확실성이 크다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 복지부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 ○ 2월5월 의료기관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 뒤 사망은 전년 대비 2,129명(2.9%) 늘어 올해 6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최근 10년 간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추이와 비교 시 2024년 2월5월의 사망자 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 22.3% -0.6% 6.7% 0.8% 2.9% 0.7% 38.7% -15.4% 2.9% ※ 각 연도별 최종 확정된 사망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청구 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 전년도 수치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초과 사망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정 연도에 발생한 초과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개년의 사망 현황과 비교가 필요하며, - 의료기관 이용자의 연령구조,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2024년 2월5월 병원급 사망자 증가(2,635명)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사망자(2,162명)이며, 전년 대비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 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나 초과 사망 여부 등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특정 수치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10.04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지정 확대·목록화로 무형유산 보호 강화” [기사 내용] ㅇ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이 20가지나 되는데, 이 중 널뛰기 등 7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해 ㅇ 전통유산 지키기 위해 빼앗길 가능성이 큰 유산의 목록 확대 관리 필요 [국가유산청 입장] □ 무형유산 지정 확대를 위한 예비목록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의 수집과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한 우리의 무형유산 중 해금산조, 널뛰기, 그네뛰기, 혼례, 수연례, 회혼례 등은 기초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이 목록은 향후 국내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국가유산청은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의 지정과 목록화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063-280-1631) 2024.10.04 국가유산청
- 해수부 “김 가격, 차츰 안정화되고 있어” [보도 내용] □ 9월 김값 전년 대비 32.7% 치솟아작황 부진에 수출 물량도 늘어 [해수부 설명] □ 올해 김 가격은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른김 상시 할인행사(최대 50%) 등을 통해 김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올해 7월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9월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 김 CPI(전월비, %) : (24.1)△0.8, (2) 2.0, (3) 2.2, (4)3.8, (5) 6.6, (6)8.0, (7) 1.9, (8) 0.9, (9) 0.9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말부터 생산이 시작되므로 향후 김 가격은 차츰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식어가에 대해 적정 시기 채묘, 밀식 방지 등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및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2024.10.04 해양수산부
- KTV “국악공원 녹화 프로그램이 영부인을 위한 공연?…사실 아냐” [KTV 설명] □ KTV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23.10.31. 녹화/11.11.본방송)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ㅇ당초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하여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7) 후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무관중으로 사전 녹화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부인은 2023년 10월31일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하였고,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ㅇ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9),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7) 2024.10.04 KTV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우드사이드 자료 및 자체 탐사자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 [기사 내용] JTBC는 10.1일 보도를 통해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2년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정부가 명확히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댔다고 보도함 [산업부 설명] 우드사이드는 19.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하여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3.1월 철수하였음. 동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음. 우드사이드는 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탐사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여 그 지역이 유망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함. 석유공사는 그간 누적된 동해 탐사자료 및 우드사이드가 축적한 자료뿐 아니라 이후 자체적으로 추가한 탐사자료까지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료해석을 진행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임. 석유공사가 로펌에 보낸 법률자문의뢰서에 포함된 내용은 우드사이드가 철수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에 불과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개인정보위 설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의사,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안내서는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공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정당한 이익은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입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제시(23.10.~)(영국)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의견수렴 중(24.1.~)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안내서는 기업 등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3가지 요건의 검증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적법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이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및 종류,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개인정보위는 기업 등이 적법근거의 입증과 안전조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당시 국내외 사업자의 모범사례*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개별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6개 인공지능(AI) 사업자 사전실태 점검 결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참여기업 의견 등 ㅇ한편, 법적 침해 요소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이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 및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원칙중심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이에 발맞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또한, 기업 등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로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메일 : onestoppipc@korea.kr / 대표전화 : 02-2100-3045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078) 2024.10.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