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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내용] '26.1.23.(금) KBS 「서류만 있으면 통과, 가출원이 만든 억대 대출」기사에서 지식재산처의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일명 가출원)제도가 정책대출컨설팅 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14개월 이내)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출원일만 확보된 것이고, 권리를 보여주는 청구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특허심사를 받을 수도 없고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도 정규출원 중 하나이므로 '출원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히 특허출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류로, 기술에 대한 평가(특허 등록여부, 기술내용 확인 등) 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책대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1.24 지식재산처
-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보도 주요 내용>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ha당 5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수급조절용 벼 격리를 강화하면 쌀값을 세금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수급조절용 벼는 기사의 제목처럼 가공용 벼 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500만원/ha은 농가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에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서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의 기존 수입에 더하여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❷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목표는 쌀값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급등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 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쌀값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❸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2~3년) 보관 후 주정용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면적으로 지정하고 신곡 상태에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1ha에 소요되는 예산은 585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격리 1ha당 소요 예산 1,580만원 대비 1/3 수준입니다.* * (참고) 1만톤 당 예산 비교 : (수급조절용 벼) 113억원, (시장격리) 305억원 2026.01.23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중 '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설명 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국내 태양광 37.7GW('26년 1월) 중 전력시장에 참여 중인 11.1GW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 실측이 가능함 -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가운데 PPA(전력구매계약) 13.2GW는 한전에서 발전량을 실측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시장 참여 태양광 대비 소규모인 13.4GW는 자가용 설비이거나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구비 되어 있어, 직접적인 실측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발전량 관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감시·제어 장치 구축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 요인인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하여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인증하기 위한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임 2026.01.23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1. 보도내용□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2026.1.22., COVINGTON Notice of Intent to Bring Arbitration(중재 요구문서) 8페이지 내용>*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2. 설명내용□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20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발언>*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2026.01.23 국무조정실
-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기사에서 ○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보다는 인건비 전체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 대부분의 인원이 대형병원에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 흔히 대형병원으로 인식되는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36명)보다 지역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원(54명)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25.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GI 中) □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6) 2026.01.23 보건복지부
-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기사에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2026.01.23 보건복지부
- 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공정시장과(02-2100-2688) 2026.01.23 금융위원회
-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 [보도내용] □ 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기사에서 ○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문신용 염료 관리 현황> □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체계> □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기준> □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2026.01.23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미지급'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자료 설명엔 혼선"ㅁ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 중도금(기성금)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 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미지급)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6.01.22 해양경찰청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실거주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나,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2026.01.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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