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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중 '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설명 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국내 태양광 37.7GW('26년 1월) 중 전력시장에 참여 중인 11.1GW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 실측이 가능함 -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가운데 PPA(전력구매계약) 13.2GW는 한전에서 발전량을 실측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시장 참여 태양광 대비 소규모인 13.4GW는 자가용 설비이거나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구비 되어 있어, 직접적인 실측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발전량 관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감시·제어 장치 구축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 요인인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하여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인증하기 위한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임 2026.01.23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1. 보도내용□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2026.1.22., COVINGTON Notice of Intent to Bring Arbitration(중재 요구문서) 8페이지 내용>*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2. 설명내용□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20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발언>*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2026.01.23 국무조정실
-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기사에서 ○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보다는 인건비 전체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 대부분의 인원이 대형병원에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 흔히 대형병원으로 인식되는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36명)보다 지역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원(54명)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25.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GI 中) □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6) 2026.01.23 보건복지부
-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기사에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2026.01.23 보건복지부
- 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공정시장과(02-2100-2688) 2026.01.23 금융위원회
-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 [보도내용] □ 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기사에서 ○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문신용 염료 관리 현황> □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체계> □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기준> □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2026.01.23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미지급'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자료 설명엔 혼선"ㅁ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 중도금(기성금)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 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미지급)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6.01.22 해양경찰청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실거주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나,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2026.01.22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어떠한 재난에도 데이터 보호토록 만전" [기사 내용]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 [행안부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10) 2026.01.22 행정안전부
- (설명)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정상 진행중으로 고사 위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1조 투자확약 받아야 인허가 내준다니"…고사 위기 몰린 해상풍력업>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설명 내용○ 투자확약서(LOC) 제출 등 재무기준 강화는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공유수면 등을 장기간 점유하며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2023년 8월 이후에도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34.7%인 12.5GW가 추가로 허가되는 등 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임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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