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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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14일(금) 한국경제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 국회비준 거쳐야 등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해 양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검역당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이는 기존의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으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다치즈, 살라미 등과 같은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치즈·육류에 대한 관세철폐 등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5.11.14 농림축산식품부
-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위해 지속 노력" [노동부 설명] □ 이번 감사 결과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수입, 지출 등 분야에서 자율적 제도 개선 또는 제도 개선 시 감사 결과를 참고할 것을 요청함(통보조치) □ 이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실업급여 제도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및 도출 시 ㅇ 다양한 연구자료 및 의견 등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도 활용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음 문의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2025.11.14 고용노동부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2025.11.13 고용노동부
- 국토부 "9월 통계자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로,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이 맞습니다. □ 한편, 국토부가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14:00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ㅇ 상기 언론보도에서 주장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일정 관련 문제 제기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이슈와 무관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2025.11.13 국토교통부
- 11.13.(목) 연합뉴스,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적립방식 개선해야" 기사 등 관련 설명 11.13.(목) 연합뉴스,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적립방식 개선해야" 기사 등 관련 설명문의:고용보험기획과이현주(044-202-7351) 2025.11.13 고용노동부
- 국조실 "본인 동의 없이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확인할 수 없어" [보도 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2-2100-2098) 2025.11.13 국무조정실
- 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 연계…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도 내용] ㅇ 온실가스 70% 이상이 배출된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 배정된 감축예산은 전체의 약 30% 불과하였으며, 이는 '예산-감축목표'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편성 상 불균형이라고 보도함 [기후부 설명] ㅇ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 사업 중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목록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제도가 아님 * 예 : 감축 예산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5,251억, '26안 기준)'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사업 추진 시 부차적으로 21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됨 이러한 사업별 감축량을 목록화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임 ㅇ 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인 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입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온실가스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전환, 흡수원 보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포괄하여 검토돼야 함 ㅇ 더불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목표 관리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바, 감축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52) 2025.11.13 기후에너지환경부
- 해수부 "울릉도 여객선 항로 단절 없도록 대책 마련 중" [보도 내용] ㅇ 오는 12월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 중으로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12월 중 예상되는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항로 단절 우려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 선사 등과 적극 협의 중입니다. ㅇ 특히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항로가 중단되지 않도록 ▲동절기 휴항 예정인 선박을 재배치하여 투입하는 방안 ▲선박의 수리・정비 일정 조정 등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울릉군 주민들이 장기간 항로 단절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2025.11.13 해양수산부
- (지식재산처 설명자료) IP사업화 컨퍼런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지식재산처는'IP사업화 컨퍼런스'를 민간 IP전문가와함께하는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25.11. 13.(목) 전자신문「지재처·발명진흥회 IP사업화 컨퍼런스 개최...산업계에선 '전문가 배제' 비판」기사에서 "IP서비스 업계 전문가 참여 없는 공공기관 중심의 전시성 행사"라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이하 IP) 사업화 컨퍼런스는 공공과 민간 IP서비스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IP전문가인 변리사, IP가치평가 전문가, IP거래·중개 전문가, IP전략 컨설팅 전문가, IP사업화 전문가 등 200여명의 민간 IP서비스업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IP사업화 관련 기조연설, 글로벌 IP대응전략, IP를 통한 사업화 전략, IP거래 전략 등 14명의 민간 IP사업화 전문가들의 강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 창업자·투자자 간 네트워크, 1:1 투자상담회 등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직접적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형 행사로 공공기관 중심의 전시성 행사가 아님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IP를 통한 민간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13 지식재산처
- 국가유산청,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통보 받은 바 없음 보도 내용□ 서울시 "종묘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겠다" 의견 전달 (SBS 등, 11.12) -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국가유산청 입장□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24.6.27)한 바 있음□ 유네스코는 서울시 보고서 검토 후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국가유산청에 접수('25.3.12)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25.4.7, 1차 요청)□ 이후, 국가유산청은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었으며('25.5.28. 2차 요청),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25.9.24, 3차 요청), 이후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림('25.11.13 기준) 2025.11.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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