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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억제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총력대응 하고 있습니다. 6.16.(화) 중앙일보(최종권 기자), 「"사과나무 다 파묻어 막막"…과수 괴질 확산에 타는 농심」보도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과수 괴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라는 내용과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으며, 이 때문에 발병이 되면 매몰 처리 후 일정 기간 과수를 심지 않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명 ○ '괴질(怪疾)'은 사전적 의미로 원인을 알기 어렵거나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정확한 병명이 밝혀지기 전이거나, 원인 미상의 질환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이미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가 정확히 특정되고 있고, 대국민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괴질'이라는 단어보다는 '과수화상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농촌 진흥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현장대응 집중기간(4.27.∼7.31.)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원 정기예찰 실시 중. 기존 발생지역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 예찰 실시• (정보제공) 감염 위험도 정보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http://fireblight.org)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청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림 문자 확인 가능 ※ '위험' 또는 '매우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함• (발생 시 대응) 신규발생 지역이 확인되면 2km 이내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매몰 등 공적방제, 현장점검 및 추가 약제방제를 실시• (예방약제 개발) 수입 미생물제 대비 방제 효과가 30% 이상 높은 국산 미생물제 등을 개발하여 현장 보급을 추진('27∼)○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인·농작업자 대상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및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분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억제를 위한 노력 ■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 운영(4. 27∼7. 31.)하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 발령(5. 20)■ 차장 주재 8개 도 농업기술원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 주 1회 개최■ 과수화상병 발생 현장 방문을 통한 공적방제 상황 점검 35건■ 과수화상병 예방, 예찰·방제를 위한 보도자료(21건) 배포 및 SNS 활용 카드뉴스·영상(11건) 게시 2026.06.16 농촌진흥청
- (설명) 머니투데이(온라인), "퇴직연금 ETF실시간 매매 열리나…고용부, 전 금융권 허용 검토" 기사 관련 6.16.(화) 머니투데이(온라인), "퇴직연금 ETF실시간 매매 열리나…고용부, 전 금융권 허용 검토" 기사 관련 설명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2026.06.16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초과세수 활용 방안 및 국부펀드 설립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보도된 매일경제 「이달 공개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놓고 정부부처 신경전」 기사 관련입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 및 국부펀드 설립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6.16 기획예산처
- 금융위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 [보도 내용] ㅇ"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ㅇ"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SNS를 통해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대부 이용사실 등을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등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게재하여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 아울러,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민법 제103조)이며 동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2) SNS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피해자를 아시는 분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SNS 등에 유포된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거나 그 자체로 불법정보인 경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조치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법정보 또는 개인정보 누설 게시물의 삭제·차단 가능 □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 [신고 URL] https://www.fss.or.kr/fss/cvpl/unlawDistb/forInsertAgre.do?menuNo=200309 ㅇ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방문하시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온라인 불법추심 게시물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SNS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연계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신속히 불법추심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AI로 탐지하여 보다 신속히 차단·대응할 수 있도록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를 수집 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AI 시스템→ 수집·판단 대상에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 진행중 ㅇ 앞으로도 불법추심 피해구제 강화 및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2026.06.16 금융위원회
- (설명) 한국일보(온라인), "차가원 3사 피해 임직원들 '월급 밀려 극심한 생활고··· 조롱까지 당해' 주장" 기사 등 관련 6.16.(화) 한국일보(온라인), "차가원 3사 피해 임직원들 '월급 밀려 극심한 생활고··· 조롱까지 당해' 주장", "처벌불원서 서명해야 밀린임금 준다고 주장"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장상훈(02-3465-8472) 2026.06.16 고용노동부
- (설명) 연합뉴스,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와도 교섭해야'" 기사 관련 6.16.(화) 연합뉴스,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와도 교섭해야'" 기사 관련 설명 * 뉴시스, 뉴스1, 뉴스핌,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등 보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박재형(044-202-8242) 2026.06.16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6.16.화 한겨레]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겨레는 6월 16일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제하의 기사에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 내용□ 정부는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 6월 1일(월)부터 중증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 제한 없이 참여를 전면 허용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질병 중환자'가 아닌 '간호필요도' 높은 환자(치매·섬망, 중증 수술환자, 복합 질환자 등)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 ○ 이를 통해,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6.16 보건복지부
- (설명자료)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 2026.6.15.(월) 서울경제 「최고가격제에도 … 車연료 판매 넉달만에 반등」, 「정유사·주유소 모두 '비명' … "소비억제효과도 이미 한계점」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5월 들어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ㅇ 산업통상부는 ①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안정적인 상황이며, ➁유가도 하향 안정화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유사 누적 손실이 불어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 소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5월말 기준 정유 업계의 손실액은 3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됨 산업부 입장 1. 최고가격제에 따른 석유제품 소비량 변화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소비량 분석을 위해 실제 소비자들의 유류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판매량을 근거로 차량용 연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ㅇ 소비량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 소매 판매량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5월 휘발유, 경유의 소매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 유가 수준,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밝혀 온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이 호전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등 동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ㅇ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ㅇ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이후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반으로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정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ㅇ 정유사가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야 실제 손실 규모를 추산할 수 있고, ㅇ 재정 지원의 규모 역시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③ 정부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06.16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민생안정지원단 정식 조직 격상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 황지현 (044-215-2863) 2026.06.16 재정경제부
- [해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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