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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창출…딥테크 연구소기업 500개 육성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공공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 발전·고용창출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정부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국가 RD 기술사업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0일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RD 기술사업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며 지난 4일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먼저, 출연(연)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인사, 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특성화한다.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전면 시행을 계기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원은 우수특허를 조기 발굴하고 미활용특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한다. 대학·출연연이 창출한 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으로 연계하며, 창업보육 및 후속투자까지 공공기술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전주기 실험실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창업실험실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자와 경영인의 협력창업 모델을 확대하며, 딥테크 연구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육성한다. 기업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기술분야 우수 대학연구소가 연구개발역량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노하우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백영역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기 금융을 지원한다.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사업화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0일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RD 기술사업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3월 열린 '기술창업 청년 대표와의 기술사업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 먼저, 범부처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협업, 민관협업 등을 논의하고 부처 간 연구개발사업 연계를 확대한다. 수요-공급 매칭도 강화한다. 부처별 기술매칭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공공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 중개전문가를 확대해 우수 공공특허의 민간 이전을 촉진한다. 제도 개선과 연구자 사기 제고에도 나선다. 범부처 평가위원 풀에 산업계 전문가를 1만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기술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연계를 강화하고, 바이오분야는 부처 협업 전주기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소재·제조분야는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확산촉진과(044-202-4693, 4694) 2025.0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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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2024.7.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305),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2025.04.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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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오존 고농도 시기…환경부, 집중관리 나선다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햇빛이 강한 5월과 8월 사이의 오후 2~5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더욱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 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 인근 전광판에 오존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2024.6.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동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관리대상 지역·시설·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ˑ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5~8월에 집중해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이어서 환경부는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ˑ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인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200여 곳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 배출허용 총량은 지난해보다 3.4% 감축한 18만 6000톤이며,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가스차까지 확대한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해 친환경 도료 사용을 확대한다.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ˑ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해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해서 검증한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도 도료생산량에서 사용량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여서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대기관리과(044-201-6914) 2025.04.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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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을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한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2024.7.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452) 2025.04.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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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빨라진다…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 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한다. 이어서,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 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기 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2025.04.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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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재해·중독 예방 '중앙손상관리센터' 본격 가동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상 예방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질병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하여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4) 2025.04.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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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546) 2025.04.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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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제처는 5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5.04.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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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밀린 알뜰폰 통신비·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 전출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7월8일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된 것과 관련,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도 반영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2025.04.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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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9일 서울 한 라면 무인 판매점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민원 발생량은 119만 건으로, 2월 97만 4000건 대비 21.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5.0%가 증가한 광주광역시며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전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3.3%, 지방자치단체는 22.9%, 공공기관은 68.5% 증가했고, 교육청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경우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요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52.1% 증가한 81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수용 정책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61.4% 증가한 18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민원 등으로 106.6%가 증가한 5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한 1만 5892건으로 증가율 1위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지구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1만 3000여 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 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044-200-7330) 2025.04.30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