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투자 규제 낮추고 세제 지원 확대…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벤처 투자 의무 3년→5년 완화·매각 의무 폐지로 벤처투자 규제 조정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 펀드·모펀드 제도 정비…민간·해외 자금 유입 여건 개선 펀드 운용 구조도 자율성과 시장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 개인 투자·창업기획자 제도 개선…초기·비수도권 투자 확대 개인투자와 초기 기업 투자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도 넓혔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 세제 지원 확대·모태펀드 기반 강화…장기 투자 여건 마련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 법정기금 참여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장기 투자 기반 마련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참여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2026.01.0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사회)

검색결과 총 1426
검색폼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