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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호
- [파고높은 한·일 어협(漁協)마찰]"협정 일방파기 非우호적" 일본정부가 지난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본영해 인접수역에서의 어업자율 규제합의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웅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및아 크게 혼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양국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근간의 하나인 동시에 지난 32년간 한,일어업관계를 규제해 온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일양국은 96년5월 제1차 어업실 무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10여차례의 회담을 통해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폭과 감정 수역의 동쪽 한계선 획정문제 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EZ의 폭에 관해 한국은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주장하고 잠정 수역의 동쪽 한계선에 관해서는 한국은 동경 136도, 일본은 동경 135도를 주장,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행위는 도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온당한 것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상이 계속 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던 가운데 벌어진 일본의 이번 선언에 대해 일본에서 조차 국내정치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양국어업협정의 최대 쟁점인 잠정수역 동쪽 한계선의 경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이 97년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직선기선 역시 따지고 보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양측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가 잠정수역 동쪽한계선 획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술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따라서일본은 이번 행위로 인해 정부가 외교협상의 기본 상식을 도외시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직선기선 기준 인정 못해 하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파기했다고 해서 당장 효력을 상실하는 것 은 아니다. 파기통고후에도 앞으로 1년 간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협상을 통 해 어업협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의 정치적 입장이 어려워졌고 일본 강경 보수정치권의 압력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어떻게 벼랑끝 몰아붙이기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더구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한국에 대해 모욕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결정을 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본영해 인접수역에서의 어업자율 규제합의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웅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및아 크게 혼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양국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어업협정.일방 폐기에 대해 항의하면서 80년에 체결한 한·일조업자율규제 합의의 정지를 통보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악용하려는 일본의 얄팍한 계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어업적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대응이며 '파기’하지않고 '정지’한 것은 앞으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면서 우리의 대웅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든 이에따라 '한국은 서일본연안 20~30해리 수역에서는 30t이상 오징어 채낚기 어선 출어금지. 홋카이도주변 수역에는 11척의 명태잡이 어선만 연 45일간 출어한다’는 등 그동안 시행돼온 각종 규제도 무효가 됐다. “요구 무리” 관계악화 우려 만일 앞으로 1년안에 어업협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일양국의 어업질서는 무협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양국간에 어선나포 경쟁이 벌어지는 등 동해 어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 수산업계와 집권 자민당내 수산업 관련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파기결정을 환영하는 소리가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일양국의 관계악화 등 앞으로 닥칠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것도 그때문이다. 우리나라 외무부대변인이 성명을 통 해 밝혔듯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 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접국으로서 매우 비우 호적인 행동이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일본이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현행 어업협정이 실효 되기 전에 어업협정 개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사태 진전을 보아가며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한반도주변 수역에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장기적이며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1998.01.26
- [외국인 업무용 땅 취득 자유화]검토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없어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취득하게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이 현행 3~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되며 국내에 2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이 히용되고 외국 제조업체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수있다.〈1월21일자, 매일경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조속히 끌어들여야 하는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조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1998.01.26
- [팔당호 수질 좋은자료만 발표]취수지점 중요…유입하천 제외 당연 환경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대매 단일지점 측정방식과 다루래기루터·팔당담·월계사·수질검사소·분원리 등 5개 지점 측정값에 대한 산술평균방식 2가지로 수질조사를 하면서 수질이 좋게 측정된 결과만 공개, 수질이 실제보다 깨끗한 것쳐럼 발표에온 것으로 밝며졌다.〈1월20일자. 경향〉 팔당호의 수질측정자료중 수질이 좋은 자료만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팔당호에 대한 수질측정은 단일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측정장소는 취수지점에 가장근접한 '팔당댐 2’ 지점 1개를 선정해 월4회 측정평균치를발 표하고 있다. 특히 95년부터는 취수지점의 수질 이외에 팔당호 유입하천의 수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팔당댐 1. 3(남한강)’ '팔당댐 4(북한강)’ '팔당댐5(경안천)'등 4개 지점을 추가로 선정해 월1회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의 정확한 수질을 대표하는 것은 팔당호에 가장 근접한 '팔당댐 2’ 지점의 측정치이가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지 점에서의 측정치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팔당호의 대표수질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보도내용처럼 단순한,하천특성을 지닌 유입하천의 수질과 호소특성을 지닌 취수지점수질 등 5개지점의 수질을 산술평균하는 것은 팔당호 수질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한편 팔당호 수질관련 조사결과는 모두 천리안·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게 측정된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1998.01.26
- [군납우유 축협 수의계약 강행]군급식 안정적 공급'축산업 보호 고려 국방부가 군 실무관계자들과 유가공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분 군납우유의 수의계약을 강행키로 결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구나 국방부가 내정한 납품계약가가 올해 다른 기관이 계약한 경쟁입찰가보다 최고 30%나 비싸 막대한 예신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월22일자. 한국> 우유는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거.여타 농·수·축산물과 같이 정부가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인 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유를 포함한 농·수·축협 품목의 경우는 다른 품목들과 달리 기후.작황둥환경요인에 따라 물량·가격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폼목으로 전·평시. 전·후방 모든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 돼야 할 이러한 품목들의 안정적인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 우유를 경쟁계약방법으로 조달할 경우 일시적인 예산경감 효과는 있겠으나, 군단위별로 구성돼 있는 축협산하 지역조합이 가격경쟁을 할 경우 지역별 축협농가의 도산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군은 군급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과 함께 축산업 보호·육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납품계약가의 경우 학교 개학과 동시에 경쟁계약방법으로 조달되는 학교급식 가격을 고려하여 군납가격과 차이가 발생시에는 군납가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1998.01.26
- [에너지 절약 대책]연비표시 가전제품·승합차 확대 현재 승용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연비표시제)가 가전제품·승합차 등 에너지소비 및 보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송용 경유·가스·전기요금도 특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둥의 조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체제 조기 극복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에너지절약 시책을 마련, 에너지소비 절약과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승용차 비율 계속 확대 통산부는 이날 마련한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승용차의 비율을 현재의 4.7%에서 2020년까지 20%선으로 확대하고 경승용차 적정가격조정 등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경승용차에 대한 세금·보험료·주차료 등 감면혜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지난 해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준 이상의 신축건축 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산업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보일러, 요·로 등 노후설비 개체와 고효율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청정기술 적극 개발 한편 통산부는 현재 연구개발중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 청정에너지개발 등 3대 중점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우리의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소비형·저온실가스배출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생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998.01.26
- [유통산업규제 개혁]우체국·은행서도 상품권 판매 7월부터 내년 점포면적기준 없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을 폐지, 백화점·대형할인점·쇼핑센터 등의 업태 구분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면적만으로도 백화점을 세울 수 있게 되며 미니할인점이나 소형백화점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판매시설 유지등의 목적으로 제한해 왔던 상품권 위탁판매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백화점상품권‘구두상품권등 일반상품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유통산업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항공분야 규제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 국내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촉진키 위해 진입규제 완화, 운임 할인에 대한 신고제 폐지 등을 확정 지었다.공정위는 이 방안을 유통산업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8.01.26
- [국무회의 주요의안]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공사규모 확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대상 일반 공사 규모는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 일반공사 규모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 물품제조·용역 규모는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해주기위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입찰 낙찰된 공사의 계약보증금도 앞으로는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대학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기능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및 절차와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생선발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이 과정에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유자 등을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 주요의안 【1월20일)또 교수임용의 경우 정원의 5할 범위 안에서 산학겸임교수.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199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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