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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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호
- [추진현황]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행정자치부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형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98년부터 '전자정부종합실천 계획'을 수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호적 온라인 정보화·전자문서유통 및 정보공동이용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행자부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에 1421억원을 투입해 지적(地籍)·환경·지역개발 등 21개 공통업무에 대한 종합전산화를 추진, 작년 한해 제1단계 10개 업무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중앙부처 및 각 시·도간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있다. 머잖아 민원행정자동발급기(KIOSK)를 공공장소에 설치,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논스톱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행정종합정보화가 완성될 경우 복지대상자 선정소요기간이 지금의 21일에서 3일로, 환경부담금 산출을 위한 환경조사도 20일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민원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총 7조6000여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전국 표준 호적정보시스템도 올 3월중 원본대조후 시험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1만1000개의 민원기관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이 개발되고 하반기중 모든 민원기관을 연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이 개설돼 말 그대로 열린정부·투명한 행정이 완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일반행정 공무원 37만명 전원에게 전자정부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95년부터 각 기관별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를 위한 표준시스템도 일제히 정비, 금년 7월부터 전자문서유통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0.02.14
- [눈앞에 온 전자정부]'클릭' 한번에 민원 광속해결 "2001년 3월 초, 서울 상계동으로 이사온 김 모씨. PC앞에 앉아 인적사항과 비밀번호 입력으로 주민등록주소는 물론 자동차·의료보험 등 관련서류의 주소를 단숨에 갱신했다. 몇년전만 해도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의 관공서에서 줄서서 짜증을 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흐뭇해져 저절로 웃음이난다." 21세기는 전자정부의 시대. 머잖아 국민들은 굳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과 민원자동발급기 (KIOSK)를 통해 단숨에 처리할 수 있 게된다. 행정에 '스피드 경영' 접목 정부는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행정과정에 도입하는 일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중 첫번째로 전자정부를 선정, 국가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생산성 높은 정부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로 삼아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담당관실 한 사무관. 그는 출근하자 마자 컴퓨터를 켠다. 어제 올린 기안문서가 이미 과장·실장 을 거쳐 장관결재까지 끝나있다. '광속결재'. 어제 올라왔던 각종 공지사항과 결재내용을 훑어보고 또 다른 문서를 띄워 놓고 이메일을 통해 다른 과 사람들과 점심약속을 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전자결재와 전자상거래를 도입해 업무능률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거둔다. 이렇듯 전자문서 관리체제가 확립되면 행정업무에 '스피드경영' 접목이 가능해 진다.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인한 기회 비용의 절감효과, 결재·대기시간 절감 효과, 문서검색 및 인쇄·복사시간 절감, 자원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실제 현재 문서생산량의 94%를 전자 결재하고 있는 정통부의 경우 99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7%의 생산성 증가와 30억원 이상의 경비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문화 수평관계 변화 전자 결재는 조직문화의 변화도 가져 온다.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된다.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야단치는 상하관계는 물론 나아가 정실주의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전자정부 하루속히 구현'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김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이메일 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공직자의 컴퓨터·이메일 사용의 의무화'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각종신고 업무도 전자화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 시간·공간의 제한 없는 민원서비스를 가능케하며 인터넷·CD롬 등을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차원에서는 각종 신고 업무가 전자화돼 각종 행정절차가 간편화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가상공간을 통한 기업경영 공간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공무원도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행정체제가 구축되면서 전자우편, 원격화상회의 등으로 행정관행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하드웨어측면인 정보기반시설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보화 경쟁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으는 것이며, 이로써 지식정보강국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00.02.14
- 국정홍보 어느 때나 할수있는 일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업무수행에 대해 최근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이 총선과 결부시켜 관련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정홍보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99년 5월24일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 관장' (정부조직법 24조 2)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처로 국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과거 정권때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야호! 코리아'는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배가하고 특히 젊은층이 쉽고 빠르게 각종 정부 시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 12월 창간된 월간 만화매체로 각계각층에 배포되고 있다. '고향가는 길 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96년 추석때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작돼 국정현 안에 대한 별책홍보자료와 함께 배포 됐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후인 99년 설과 추석에도 명절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배포된 바 있다.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상황에서 국정관련 정보 또한 여타의 정보와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절을 활용해 다수의 국민에게 국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일상생활에 활용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것이다. 2000.02.14
- 75년부터 1~2월 정례적 실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요즘 때아닌 대국민 홍보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의 이같은 재경부 움직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시각이 많다. 재경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세제실 국·과장을 비롯한 세제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국을 돌며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회 행사를 갖는다. 지역 상공인과 세무사들이 주된 참석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2000년 세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특별 제작했다.〈2월3일자, 경향〉 재정경제부의 전국순회 개정 세법설명회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으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이다. 정부는 연말에 세법이 개정된 이후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세법설명회를 구재무 부 시절인 지난 75년부터 매년 1~2월중에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설명회는 한국세무사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약 8000여명의 소속 세무사 및 기업체 경리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경부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번 세법설명회는 총선용이 아닌 경리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0.02.14
- [특별기고]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 김호균명지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시민단체들이 16대 총선에 즈음하여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정치에 혁명적인 바람이 불고있다. 정치적 시민운동과 더불어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왔으며 여야간 정권교체로 이제 정착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 운동 청년층 열렬한 지지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주권사상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70년대부터 국민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도 고양됐다. 이 비판의식이 정치권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무관심 내지 정치불신이 초래되었다. 한국정치에서 최근까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불신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불신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한 청년 층의 열렬한 지지에서 확인될 수 있다. 권위주의를 극복하자마자 참여민주주의로 이행함으로써 한국은 정치에서도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정보화이다. 기존의 유인물 매체와 공중파 통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성통신·휴대폰·컴퓨터통신·인터넷·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가 국내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네티즌','N세대'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이들의 공론장이 세계적으로형성됐다. 컴퓨터 공론장의 등장으로 국내정치에 관한 논의가 폭넓어지고 신속해지고 있다. 전자여론조사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대중의 생생한 의견이 거의 빛의 속도로 점검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가 확산되고 있고 전자선거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터넷 신문고' 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책이나 정책대안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전자민주 꽃피워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형식을 전자민주주의로 바꾸고 있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식정보화를 바탕으로 진전되는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새천년의 시대정신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지식정보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격차가 초래할 수 있는 민주적 행위능력의 격차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2000.02.14
- [2단계 4개부문 개혁 방향]투명한 경제로 효율·공익성 높인다 금융기관 비핵심업무 겸업 허용 금융 산학연 공동컨소시엄 사업 확대 기업 비과세 저축 2002년까지 연장 노동'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유 공공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는 금융산업 재편을 위해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주식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오는 2002년까지 연장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금융·기업·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자율·창의 바탕 경쟁력 향상" 정부는 2단계 구조개혁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기로 하고, 올해 안에 2단계 개혁을 완결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2단계 개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과 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2단계 4대 부문 개혁 추진방향' 주요내용. [금융부문]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 △기업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 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 을 활성화한다.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둥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코스닥시장을 건전 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제3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 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명보험회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을 유도해 소유분산을 촉진한다. △성과중심의 인사·보수체계 정착 및 금융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정착시키고 신 BIS 자기자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강화한다. ■금융구조조정 완결 △현재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매각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은 정비하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금융겸업화·대형화 ?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또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회수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업부문] ■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올상반기중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회생 및 퇴출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년 중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워크아웃 플랜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중심의 기업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한다.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해 일괄 지원하는 (주)다산벤처를 설립해 벤처열기가 지속되도록 한다.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추진 [노동부문]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열린 경영'을 위해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운영하고,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을 추진해 지식근로자 100만명을 육성한다.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근로자 가치가 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인증제 (Investors In People : IIP)를 도입하는 등의 작업장 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고용안정·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밀착형' 고용안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토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센터를 122개소에서 142개소로 늘리는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 비율을 현재 13.5%에서 200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맞춤훈련' 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 화하고 지급수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동보험제도를 개편한다. 또 산재보험제도를 오는 7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하고 재활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소득분배 구조개선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을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까지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 파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 구조변화에 부응토록 조정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확대방안도 동시에 강구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재택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 유형별 보호지침을 올해안에 마련한다.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공공부문]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내 각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 △분야별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상호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무인발급기 등을 활용한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고객 위주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 ■재정관리제도 혁신 △국가채권 및 부동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 채권의 정확한 분석, 적기회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신용평가실시 를 제도화한다. 평가결과 부적합 자치단체는 채권발행 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올해중 마련한다. ■민원서비스 개선 △각 기관간 온라인망을 연결해 기본 행정DB에 대한 공동이용체제를 구축, 민원서류를 신분증과 행정기 관간 확인으로 대체한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경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공기업 경영혁신 △공기업의 경영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1급 직위중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대상직위로 선정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희제도를 도입한다. 2000.02.14
- 입법예고 <1월28일~2월8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창고증권의 범위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규정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추가하고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식품으로 사용되는 누에가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0-5325) 재외국민 등록 우편접수 가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재외공관에서만 배부되던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접수받던 것을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 하게 했다. 또 국내에서도 재외국민 등록부 를교부받을 수있도록했다.(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720-2345) 비살균탁주 반출 내년 허용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현재 주류판매업자가 비살균 탁주를 공급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2001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청주의 주질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그 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없앴다. 이와 함께 주류공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3-9225) 야간 여자수용자 시찰 규제 △행형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법률상 독거수용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용방법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을 도모했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교도관이 야간에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자수용자의 명예감정을 보호했다. 모든 수용자가 매월 4회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외부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토록 했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접견·서신수발·작업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되 교화 또는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허가할 수있도록했다.(법무부 교화과:507-5680) 국립암센터 원장 겸직 최고6년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안):국립암센터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차관과 암센터 원장으로 하고 원장의 겸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암센터 겸직 공무원의 보수는 소속대학에 서 지급하며 암센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매 사업년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정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503-7543) 기능장려 적립금으로 변경 △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이 적립금의 재원을 신설, 조성방법을 명시했다. 또 노동부장관이 정하던 적립금 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한 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적립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노동부 자격지원과:503-9758) 변경된 땅값 8월·12월 공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매년 1월1일 이후에 분할·합병된 토지와 개별사업 시행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경돼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매년 5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각각 8월31일과 12월30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고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1·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 또 감정평가법인(합동사무소는 5~10인)은 3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토록 한 것 을 앞으로는 10인 이상(합동사무소는 2인 이상)으로 줄이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지역별로 일정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상주토록 한 것을 1인 이상만 상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개방과 국제적인 평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시험 1차 과목에 영어를 추가하 되 2001년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504-9127) 공사실적 환산기준 월단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을 구분함에 있어 연면적은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여러 동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1건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수리하는 경우는 증축 또는 수리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설계변경의 경우 시공중인 면적과 설계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의 합계로 산정토록했다. 또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 또는 읍 지역 중 비도시계획구역과 면 지역에서 농·임·축산·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 등의 건축물 △공장에서 제조 된 판넬·부품 등을 사용한 조립식 단층공 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했다. 시행규칙 에서는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공사실적 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 액의 70%에서 60%로 줄이고, 경영평가액 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곱한 액수의 50%로 하던 것을 100%로 변경했다. 또 건설공사 실적의 환산기준을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경영평점의 평가항목에 성장 비율인 '매출증가율'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업계 평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산술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을 가중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에 있어 우수건설 업자 또는 ISO인증을 하나만 받더라도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4%를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 가산하도록 하며,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도 2%를 추가로 가산토록 했다. 한편 자료제출 준비 둥을 위해 개정된 평가방법은 2001년 공시부터 적용하되 공사실적의 연평균 산정시 월 단위 환산기준은 2000년 공시부터 적용토록 했다.(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504-9051)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받기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환경부 장관은 댐 상류 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산·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토록했다. 시·도지사는 지천의 수질이 본류 수질에 미달하는 지역 중 일정거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해 도시개발·산업단지·공장 등 의 인·허가 등을 해주지 않도록 했으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했다.(환경부 수질정책과:500-4289) 투신 통해 해외유가증권 투자 △증권투자신탁업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투자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 채권을 주로 편 입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 후순위 채권을 후순위 채권담보채 펀드 자산총액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외국 투신사의 수익 증권 또는 증권투자한도 5%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해외 유가증권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준마련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안):기술이전 촉진법 제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개발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수익사업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역할과 비용분담에 관해 정 하고 거래소에 출자·융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토록했다. 기술거래사 자격기준은 한국기술거래소에서 구체적인 경력인정기준을 비롯해 업무내용·수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지원해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 를 한국거래소에 모두 등록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500-2483) 납입자본 20예 정상화에 투입 △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 분의 20을,기업구조조정조합은 출자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을 등록 후 2년 이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인수· 정상화·매각에 운용토록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총 자산의 100분의 7 이내에서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거한 본인·최대주주 등) 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구조조정조 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각 기금 운용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했다.(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500-2420) 직업소개소 갱신며가 간소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유료 직업소개소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 업상담사 1·2급 자격 취득자를 포함키로 했다. 또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시 허가 행정기관 자체 확인이 가능한 '허가증 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노동부 고용관리과:503-9749) 국군·경찰병원 의사 직접조제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1)국군조직법에 의한 국군의료시설에서 군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령에 의해 설치된 경찰병원에서 경찰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3)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에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4)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 정부물품 11자리 체계로 조정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물품 목록화 대상에서 군수품과 정부투자 기관보유물품이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물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현행 13자리 물품목록 번호체계(군급분류번호 4자리, 국가번호 2자리, 물품식별번호 7자리)에서 11자리(군급 4자리, 품명 3자리, 품목 4자리) 체계로 조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조달청장에 대한 물품 목록화요청은중앙관서의장또는시·도 지사가 해야하나 긴급할 경우 그 산하기관이 직접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500-5383) 한강관리 법인등기사향 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안):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 (99년 4월9일)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인등기사항을 규정했다.(환경부 수질정책과:500-4290) 심사·심판 하나만 거쳐도 행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동 신고시 세법이 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한 후로 표시토록 했다. 또 심사청 구와 심판청구가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적 필수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했다. 국세 심판결정서는 국세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법에 정하는 특별송달방법으로 송달토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법령화함에 따라 청구서 및 결정서 서식을 신설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0-5308) 자산공사 공매 홈페이지 공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 고할 때는 국세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유찰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재공매의 공고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관련 규정 및 서식을 수의계약대행의 경우에 준용토록 했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0-5308) 이전공장 감세 지방세법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감면의 적용·배제의 기 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상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정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장애인 보장구 범위에 인공달팽이관 시스템과 성인용 보행기 등 6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가 10%로 저율과세되는 신탁범위에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추가금전신탁을 포함시켰다.(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503-9211)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 연장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안):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오는 2002년 말까지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보상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하천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행위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편입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점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하되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토지에 대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가 보상토록 했다.(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504-9043) 20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