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8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2020년 8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하고자 함
-법정 월차임 전환율 현 4%→2.5%로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현 6개소→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 - 한국일보 <법 바꾸고 통계는 못 바꿔…구멍뚫린 ‘전월세 통계’>

☞ [기재부]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한 부정수급 3배 증가는 부정수급 신고건수로 이는 2018.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신고 활성화 조치의 결과임
또한, 지난해 10월 범부처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점검 실효성 제고, 처벌·제재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등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한국경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文정부 들어 3배 급증>

☞ [노동부] 일부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이 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MBC <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