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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검토한 바 없어

2020.08.2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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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보도와 관련,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머니투데이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②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02-314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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