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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신중한 접근 필요

2020.09.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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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는 주류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 국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률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주종에 관계 없이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4일 전자신문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판매 기준’ 빈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기준’ 빈축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진’과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류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라 주종*에 관계 없이 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②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주세법으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백세주’, ‘산사춘’ 등은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주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동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 품질 향상을 위한 R&D, 수출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전통주의 개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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