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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관련 서면 브리핑

2020.01.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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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 ‘청와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는 해당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을 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0년 1월 13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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