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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보호·학습권 보장 연계 ‘일학습병행법’ 제정 추진

2019.07.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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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와 훈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 신분으로서 적정 근로조건, 4대 보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기존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YTN 기자브리핑 뉴스가 있는 저녁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 기자회견 열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성 보호·학습권 보장 연계 ‘일학습병행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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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도제학교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을 폐기하자는 기자 회견이 7.17 국회 앞에서 열림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가 가능.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은 포기했다라고 전교조 측에서 해석

③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우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다음에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④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19.4), 일하다 다친 사람(33%), 페인트칠·본드칠(43%), 청소(20%),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38%)

⑤ (최은실/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경력,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고용부 설명]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 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관련

ㅇ 현재 일학습병행(특성화고 도제제도 포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와 훈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 등에서 지원근거를 가짐

* ’14년 시범사업 도입 후 ’19.4월 현재까지 훈련참여인원은 83,821명이며 도제학생은 15,257명으로 전체의 18.2%

- 아울러,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적정 근로조건, 4대 보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보호를 받게 됨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체결,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근로조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훈련지원, 훈련과정인정, 훈련비, 훈련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취득, 자격증 발급, 대여금지, 수수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등

▲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근거

ㅇ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추진 중

* ▲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시간과 근로시간 간의 상충 ▲ 훈련 수료 후 해고 문제 ▲ 일학습병행 참여자를 일반 노동자와 차별 대우시 구제 방법 부재

-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요구가 많은 상황이며, 일학습병행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 가능” 관련

ㅇ 법 통과와 고등학교 1학년 현장실습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성화고 도제반 학생의 훈련기간 연장은 검토한 바도 없음

* 현장실습도 현재 1, 2학년은 가능하지 않음

ㅇ 오히려 특성화고 도제훈련 참여는 현재 2학년부터 가능하나 기간 축소를 검토 중임

③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시 제재에 대해 우선적 해결한 다음에 법제화” 관련

ㅇ 도제학생은 현장훈련시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법상 보호 불가

ㅇ 또한, 현재도 도제학생들은 기업 현장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에서 산안법 등 사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 기업에서도 교육훈련 초기에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하고 있음

* 도제학교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실시,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사이버 과정) 의무 이수 등

④ 전남교육청 실태조사(’19.4) 관련

ㅇ 위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 전체 도제학생 644명 중 428명을 조사했다고 하나 설문조사시 도제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실습생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ㅇ 도제학생은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 실습생도 산재보험 특례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도제학생과 현장실습생 모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이 허드렛일이라거나, 상당수가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 결과들은, ’18년 산업인력공단 도제학교 만족도 조사*와도 크게 달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 전남지역 도제학교 만족도(5점 만점): 학생 4.4점, 기업현장교사 4.6점

⑤ “최은실(노무사):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관련

ㅇ 일학습병행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현장기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정책임

- 또한,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현장실습의 문제점인 근로자성 다툼, 열악한 처우(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등) 등을 해소함

-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과 기업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교육 비용 감소 및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음

* 다수의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특성화고는 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음

ㅇ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듯이 현장훈련과 학교교육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일학습병행 제도는 이론·비체계적 교육훈련 방식에서 실무·체계적 훈련방식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임

*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교육과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 경쟁력과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는 특유의 도제훈련제도로 유명함

[참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원칙

ㅇ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 고용촉진 등 도모

ㅇ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함

□ 국가의 책무 등

ㅇ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 직종·기준 개발 및 학습근로자 근로여건 등에 대한 조사·연구

ㅇ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 인정, 기업현장교사 지정·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근로자 지원

□ 학습근로자의 보호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근로계약 체결(2년 이내)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2년 초과 가능)

ㅇ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습근로계약 해지 제한,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학습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1년 한도)

ㅇ 외부평가 합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의무 부여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파견법 과태료와 동일)

ㅇ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 금지

* 차별적 처우에 대해 학습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시정요구 할 수 있음(기간제법 준용)

ㅇ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훈련 병행, 야간·휴일에 현장교육훈련 금지,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 사업주 의무

□ 평가 및 자격

ㅇ 학습기업 사업주의 내부평가 실시 및 노동부장관의 외부평가 실시

ㅇ 내·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부여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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