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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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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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안전매뉴얼 제대로 알고 지켜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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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길 서울 강동소방서 홍보교육팀장 |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는 명확히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대피훈련 시, 예고 없이 경보를 시험 작동시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안전 및 재난 경보에 대한 대국민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1년 일본 센다이 동북쪽에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상으로 경보발생 즉시 대피하였다. 만일 우리나라 동해안에 똑같은 쓰나미가 발생하면 우리는 옥상으로 즉각적인 대피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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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심각한 사회현상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학교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질책보다 누구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 시 2인 이상이 실천하여야 하는 대피 및 행동강령인 무언의 약속을 토대로 작성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크게 표준-실무-행동 매뉴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하는 행동매뉴얼 실제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서류중심의 매뉴얼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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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발생 시 수많은 매뉴얼은 현장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며 실제적인 행동 매뉴얼은 A4 단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매뉴얼이란 행동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하기에 복잡하면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대형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가정, 학교 등 각 사회 계층의 전반적인 교육훈련이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의식이 충만한 안전선진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