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인권 침해의 최대 피해자분들이 있다.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다. 필자는 2015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었고,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양국간 합의의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인해 합의 파기를 선택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 4월 23일 최덕례 할머니께서 97세의 일기로 영면에 드시면서 작년에 여덟 분, 올해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스물여덟 분의 할머니들만 살아계신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비단 국내 이슈만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 노예협약의 관습법적 효력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존 합의를 고집하기 보다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역사적 의무가 있다.
“일본이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겠어?”
지난 3월 30일 영면하신 안점순 할머니가 다큐멘터리 ‘안점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돈보다 진심어린 사죄다.
올 8월 14일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무려 2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은 필자를 비롯한 관련 국가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최소한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을 방관한다면 누가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길 바라겠는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계신 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온 국민이 이러한 노력을 성원하고 때론 질책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