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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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④ 3·1운동, 대한민국의 뿌리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
1919년 상해 임시 정부는 민족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 독립과 민주 공화국에 대한 3·1 운동 정신의 조직적 결실이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투표를 통해 임시정부의 각료를 선출했다. 그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1일 출범하게 됐다.
다른 한편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기도 하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헌장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그것은 현행 헌법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원형이다. 도산 안창호는 1920년 1월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민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한 사람의 황제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입니다. …… 황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도산이 정의한 바와 같이, 3·1운동은 조선왕조 518년을 대한민국으로 전환시킨 혁명적인 사건이다. 오늘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을 통해 3·1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자주, 자율,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다양성 등으로 상징된다.
그런데 3·1 기미독립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와 ‘생존’이다. 자주권에 기반한 ‘평화로운 생존’이 선조들의 열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평화로운 생존’ 가치 계승…‘신한반도체제’ 구성
2019년 오늘 ‘평화로운 생존’ 가치를 계승한다는 것은 분단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임을 의미한다. 분단은 3.1운동의 ‘평화로운 생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27남북정상회담은 ‘평화로운 생존’가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27판문점선언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로 시작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로 끝맺는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이며 그 다음으로 ‘번영’과 ‘통일’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공동번영’, ‘자주통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은 우리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문제이자 남북을 범주로 한 목표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고려한 목표다.
3·1운동 당시 ‘생존’이었던 가치가 ‘번영’으로 진화됐으며,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신한반도체제’다. ‘신한반도체제’를 구성하는 개념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다. 3·1운동정신인 ‘평화로운 생존’이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그리고 신한반체제의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된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100년 전 3.1운동이 내부적으로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의 국제질서를 창출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향후 100년의 세계질서를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만들자는 담대한 상상력이다. 이것은 3.1운동의 비폭력 원칙의 계승이자, ‘평화로운 공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보인다.
1945년 해방은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독립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완전한 독립은 분단의 극복, 바로 통일이다. 대내적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며, 평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상호협력해 국경없는 세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평화체제라는 신뢰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세계평화의 큰 디딤돌을 놓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100년 전 민주공화국건설의 이념적 토대로 삼았던 도산의 대공사상을 연상시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대리 겸 내무총장이었다. 도산은 1913년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흥사단을 설립했다. 도산은 독립운동 세력이 좌우로 분열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대공사상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통일독립사상이다. 대공사상은 통일독립을 위해 사보다 공을 앞세운다. 대공사상을 민족통일독립사상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소국의 자주권을 힘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민족평등, 민(民)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정치평등,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경제평등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교육평등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평화사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산의 대공사상은 독립이념이자 평화사상이며, 민족통합사상이다.
현재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산 안창호 창작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국순회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 민족통합 정신을 계승하고자, 진보, 보수, 중도, 종단으로 구성된 4자 연대 조직,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의 대표단체를 맡아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도산의 통일독립과 민족통합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남북화해협력, 경제 및 평화공동체 건설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미독립선언문에 담긴 피눈물을 기억하며,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자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2019년 남북의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민족사적 책무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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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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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