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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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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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호와 지역 발전 ‘공생의 지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위기는 향후 인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의 소리까지 들린다. 정책브리핑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속 국립공원의 역할>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생태보호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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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표 국립공원연구원 과장 |
이처럼 널리 쓰이는 ‘팔색조’는 실제 다양한 색을 가진 아름다운 새이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아니다. 지구상에 1만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팔색조를 멸종위기 취약종(VU-야생에서 높은 절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는 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과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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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이 새는 거제도, 남해도, 해남 등 남부 해안 일부지역과 제주도 일대에서 번식을 했으나, 최근 기후변화 영향 탓인지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도 번식이 확인되는 등 팔색조 발견 소식이 과거보다는 자주 들린다.
우리나라의 팔색조는 1960년대 초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공식 확인됐다. 최근 남해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기 전까지 거제도 학동마을은 내륙의 유일한 번식지였다. 그로 인해 팔색조가 번식하는 거제도 학동 동백숲 일대를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했으며, 세계 최대 조류 도감인 ‘세계의 조류 핸드북(HBW)’ 에 Keoje Island(거제도)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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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 결과 학동마을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지역에는 대략 50~100마리의 팔색조가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숲속의 요정답게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호잇-호잇’하는 독특한 울음소리는 비교적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학동 마을 사람들에게 팔색조가 그리 반갑고 소중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번식지 일대가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오랜 기간 주민들이 각종 제약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과 보호받아야 할 팔색조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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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는 타고난 아름다움, 신비한 습성, 학동에 자리 잡은 역사까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매력, 그들만의 훌륭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캐릭터 상품으로 만든다면, 분명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캐릭터 산업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원 이상이며 그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 중이라고 한다. 이미 순천의 흑두루미, 창녕의 따오기, 예산 황새마을 등 많은 도시들이 멸종위기종과 공존을 위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향을 다시 찾은 ‘숲속의 요정’ 팔색조와 그들을 위한 서식지 보호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생의 지혜’가 모여지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