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넘어서려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쯤 되어 간다. 코로나19를 조속히 넘어서야 한다.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염 확산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활동의 회복이다.
특히 서민경제의 타격이 크다. 언론에서 시장 상인들은 고객이 80~90% 줄었다고 한다. 아마 평소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느끼는 정도는 더 할 것이다. 우리 공단에서 지난주 파악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황은 평균 30~40%의 매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매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졸업식·입학식이 취소되면서 꽃 소비가 크게 줄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최근 10%이상 매출이 줄어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보니 2500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금리 1.75%, 2년 거치 3년 상환 자금이다. 7000만원 한도이나 실제 대출은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월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의 일정기간 상환 연기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금에 대해 걱정이 많다. 융자이기 때문에 빚이다.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이번에 어려움을 넘기는 정도에서 대출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리고 매출 올리기에 나서야 한다.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고객들에게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 더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사례는 많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시장 단위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다. 서울에 10개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배송문제 해결 등이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맛과 품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공단 사업 중 시장 바우처사업을 활용하여 배송지원 등에 나설 것이다. 이에 맞는 온라인 교육도 금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다.
![]() |
지난 14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과 함께 대전 중리 전통시장을 찾아 먹거리를 구입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번 사태로 막막한 소상공인은 우리 공단의 전국 62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소상공인애로상담센터’를 찾으시면 좋겠다. 성심껏 안내하거나 상담해 드리고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영업 활성화에 적극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기를 소망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다. 일반 소비자도 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면 좋겠다. 코로나19를 넘어서는데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