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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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내는 우리민족의 저력 덕분에 88올림픽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존재감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결산하는 자리가 있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을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올림픽 대성공 분위기에 묻혀 문제제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 후 14년이 흐른 2002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에 왔다. 올림픽 보다 사람들이 더 즐긴다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시작한 첫 사례였다.
지금 지구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해 주고 있다. 해외언론과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누리꾼들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3월에 제작한 4분 10초짜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유투브 동영상 ‘참 이상한 나라 (Korea, Wond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xbbU1PBemC4)는 공개 5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고 지금까지 39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국을 선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까지 한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방역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급변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몰되어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유재웅 교수(맨 왼쪽). |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이미지를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제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주목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라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몇 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둘째, 가칭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동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존립하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새 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국가이미지 관리와 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법률’에 입각해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하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미지 업무에 관한한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국가이미지 관리 실무주관 기관을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국제교류와 홍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등을 표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각기지만 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국가이미지이다. 정부 조직 중 법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다(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50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조직은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한시적인 실무조직을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PR학회는 7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문화 교류와 홍보 분야에 조애가 깊은 학계, 언론계, 국제문화 교류 현장 경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19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문제의식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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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