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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제언

2020.08.14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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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크다.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정책이 총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뉴딜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2%를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

먼저 전 국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 등은 기존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 개념과는 다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보완해 특고종사자 등에게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건강보험 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소극적 실업자 보호에서 적극적 취업 촉진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나, 보장성이 지나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문제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경우 실업급여를 산술적으로 총 5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조기 구직 유도라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실업을 부추기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제는 실업자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있는 일자리는 잘 지키는 것이야 말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아닐까?

중소기업의 미래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결과 기존 산업 종사자의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별 일자리 정보의 통합·디지털화를 통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미래 적응력을 갖춘 인력양성,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해야 한다. 즉 침체 산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하게 이동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이 해당 업종의 실태와 생존 전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경우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제한된 정보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의 하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미디어 역량과 근무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나 인식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역량의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등 특단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 제도 보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필요

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과는 별도로 정책의 성공과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본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들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책이 절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한액과 지원기간 한도도 확대해 고용 유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 요건 현실화도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이 금년에 이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확충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근무체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체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확대되고, 재택 및 원격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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